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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간 공동협력 사업에 농식품부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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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소식품기업 간 공동협력 사업에 농식품부 힘실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2-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중소식품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신규로 51억원 규모의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 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마케팅‚ 신제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①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②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퉁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③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이다. ○ 다만‚ 공동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숙박및음식점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지원사업은 기술 및 제품개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공동사업이며‚ 중소식품기업 협력체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폭넓게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제외사업) ①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②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 ○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사업당 3억원이다. ○ 지원대상 공동조직은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참여업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수행조직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나 단체에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발전협회‚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한국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한국커피연합회‚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세부 사업계획 및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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