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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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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어문
저작물명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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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고‚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용화물자동차 368‚000대‚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1‚000대‚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3‚500대‚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500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기종(2012.3.15) - 추 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 범위 확대 : 농업용로더‚ (현행)자체중량2톤미만→(개정)4톤미만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 (현행)트랙터 등 39개 기종→(개정)42개 기종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 이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12.1.2)시 농업 전용 사용량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었다. * 농업 전용 : 농가와 농작업장 사이의 농기계농자재수확물축분 운반 등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 : 연간 379ℓ 정량 배정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1‚500‚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사용은 금지한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 타 기종은 농림특례규정에 의거 2년(홀수년도)마다 신고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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