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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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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1-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직무대리 조원량‚ 이하 ‘농관원’ 이라함)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1.13부터 2.12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 원산지단속은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참고로 농관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635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11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2‚824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는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0.6부터 연말까지 13‚677개소를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169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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