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병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중단’ 기사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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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광우병 발병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중단’ 기사관련 설명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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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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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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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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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2-12-20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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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목)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광우병 발병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한국이 광우병 발병 사실이 확인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올 들어 9월까지 수입된 브라질산 쇠고기는 총 1만 5천톤 규모로 모두 가공용으로 사용 【설명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브라질은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제품은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BSE 발생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멸균처리 제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검역규정을 개정하여 브라질을 BSE 발생국으로 지정하고 브라질산 멸균처리 제품의 경우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기 취한 바 있음(12.10일부터 적용) - 금년도에 수입된 브라질산 쇠고기 멸균 제품*은 1건 15톤으로‚ 이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한 것임 * 멸균제품(식육추출가공품) : 갈비탕‚ 곰탕 등의 제품명으로 수입 신고됨 2003년 미국‚ 캐나다에 BSE가 최초 발생하였을 때에도 관련 제품의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수입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 바 있음 - 향후 브라질에서 관련물품의 수입허용 요청이 있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 브라질은 BSE로 확인된 소가 13세 이상 고령우‚ 비정형 BSE로 밝히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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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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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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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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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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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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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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