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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시설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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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어문
저작물명
모든 숙박시설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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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모든 숙박시설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4-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자료제공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담당자 : 김재화(일반: 229-5138‚ 행정:5138)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담당자 : 김영식(일반: 265-4242‚ 행정:2032)
제목 : 모든 숙박시설 방염 물품 사용 의무화
- 인천호프집 사고 등 대형화재 대비 소방법 시행령 대폭 강화 -
○ 지금까지는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로서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만 방염물품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모든 일반숙박시설로 확대 강화된다.
○ 울산시 소방본부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소방법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한 소방법시행규칙이 지난 3월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모든 일반숙박시설은 내년 6월30일까지 커텐‚ 카페트 를 방염물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노유자시설과 청소년시설도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대상에 추가됐다.
○ 청소년 및 노유자 시설을 건립할 경우 연면적 400㎡ 이상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 처리됐으나 개선안은 연면적 200㎡ 이상으로 대폭 강화 됐다.
○ 또‚ 이들 시설의 스프링쿨러 설비 의무화 규정도 기존은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이었으나 6백㎡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장 바닥면적이 1백5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쿨러 설비가 의무화 됐다.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는 기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유흥주점‚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 면적 66㎡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지상층 일반·휴게음식점‚ 호프집‚ PC방을 추가했다.
○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은 지금까지는 모든 지하탱크시설에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으나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수자도 위험물 안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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