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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LPG 연료 할인 혜택
- 저작물명
- 장애인 자동차 LPG 연료 할인 혜택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1-03-09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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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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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장 전홍보 ○ 담당자 : 권영철(일반: 229-3612‚ 행정:3612)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 265-4242‚ 행정:2032)
제목 : 장애인 자동차 LPG 연료 할인 혜택
- 7월1일부터ℓ당 70원 정부가 지원‚ 1대당 연간 34만원 정도 부담 줄어들어 -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차량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 울산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5월 1일부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하여는 LPG연료를 사용토록 구조변경의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LPG가격 인상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송용 LPG에 부과하는 세금을 오는 7월1일부터 6년간 매년 ℓ당 70원씩 인상키로 했으며‚ 장애인에게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이로 인해 장애인 차량이 LPG 연료를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장애인 차량 1대가 연간 4천8백ℓ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33만6천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시는‚ 이와 같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LPG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4월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카드 기능이 부과된 복지카드(새로운 장애인 등록증)를 발급 받아야 하며‚ 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은 7월1일 이후에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1만5천8백90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27%에 달하는 4천4백명 정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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