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잠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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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잠정유보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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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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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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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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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01-02-24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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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교통지도과장 남경수 ○ 담당자 : 박병권(일반:229-3853‚ 행정:3853)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265-4242‚ 행정:2032)
제목 :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잠정 유보
- 24일부터 6인승 밴형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등록 할 수 없어 -
○ 울산광역시가 24일 6인승(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잠정적으로 유보 조치했다
○ 일명 콜밴이라 불리는 이 운송사업은 손쉬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으로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화물운송의 변태 영업으로 최근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어 서울‚ 인천 등 대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여객운송과 유사하여 불법성이 강한 이 운송사업은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6인승 밴형차량이 활용되며‚ 쇼핑백‚ 시장바구니 등의 소화물을 소지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해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
○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개정 및 추가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달 중 시행계획으로 있다.
○ 현재‚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콜밴차량은 4대로‚ 영업을 준비중에 있으나 신규 등록 희망자의 문의가 잇따르고‚ 기존 화물차를 밴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에따라‚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법과 제도에서 운송 질서를 확립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24일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전격 유보조치 했다
○ 이번에 시가 취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유보조치는 대전‚ 인천‚ 충북‚ 제주도에 이어 5번째로 24일부터 6인승 밴형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6인승 밴형차량으로 화물 없이 여객만을 수송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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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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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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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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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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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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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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