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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조건 안내
- 저작물명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조건 안내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3-05-03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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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조건 ? 관련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①「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업자일 것 ② 하도급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일 것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④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조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할 것 - 하도급 계약서에 원·하수급인 간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하도급 계약서의 붙임 서류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 - 하수급인에게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직접노무비의 2.3% 이상 일 것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신청」당시 하도급 계약서상의 공사종료일이 경과되지 않을 것 ? 위의 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불승인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s://www.cwma.or.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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