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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이명·난청‚ 적절한 예우·보상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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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어문
저작물명
군 복무중 이명·난청‚ 적절한 예우·보상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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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군 복무중 이명·난청‚ 적절한 예우·보상 시행 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YTN <총·포성에 줄 잇는 청각 손상…‘공상’ 인정 외면>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군 복무 중 입은 청력손상이 ‘공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되고 기록이 없을 경우 전적으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공상요건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 복무 중 총포·항공기 소리 등 소음에 노출돼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 발생한 것으로 직·간접자료를 통해서 상이(질병)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상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2012년도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이명에 대한 인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종전 4분법에 의한 청력측정 방법에서 군 이명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해 4000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 추가 및 6분법에 의한 청력측정 방법을 채택하는 등 군 복무 시 발병한 이명·난청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에는 군의 특성상 청력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 군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공상)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부상 치료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이 본인 또는 동료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요건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이 없을지라도 상이 당시 지휘관 또는 동료의 신뢰성 있는 진술이나 군 복무 중 소음 노출에 따른 이명·난청 호소 기록 등 직·간접자료를 통해서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군 복무 중 노출된 소음의 이명발생 위험 규명과 이에 따른 유병률 조사 등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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