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교직원 등 매년 결핵검진 받아야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물명
- 산후조리원 종사자·교직원 등 매년 결핵검진 받아야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
- 이용조건
-
- 공표년도
-
- 창작년도
- 2016-04-22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무검진 주기는 추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정해질 방침이다. 또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4-202-2517/043-719-7324
- 저작물 파일 유형
-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
저작물 정보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