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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맹업종 영업지역 설정 규제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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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모든 가맹업종 영업지역 설정 규제 사실상 불가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든 가맹업종에 대해 영업지역 설정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한국일보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자율화‚ 되레 영세 가맹점주들 족쇄로> 제하 기사에 대해 “영업지역 설정기준은 업종 및 지역별로 달라지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가맹본부별로 점포면적이나 영업형태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사는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영업지역 설정 기준이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바뀌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의 들쭉날쭉한 거리 기준에 영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모범거래기준의 경우도 위원회가 5개 업종의 소수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용대상 가맹본부는 2012년 모범거래기준 제정 당시 전체 가맹본부 2678개의 0.7%에 불과하다”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화장품‚ 학원‚ 헬스장 등 대부분의 업종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은 제빵(2개)‚ 피자(2개)‚ 치킨(5개)‚ 커피(5개)‚ 편의점(5개) 분야 19개 가맹본부이다. 또한 당해 기준은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신규출점이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권익강화 차원에서 2013년 8월 개정 가맹사업법에 영업지역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적용대상이 모든 업종의 모든 가맹본부로 대폭 확대됐으며 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신규출점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지역 설정을 단순히 사업자간 계약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공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지역 내 신규 출점하는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044-200-463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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