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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공공SW사업 참여 허용에 대기업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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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신산업 공공SW사업 참여 허용에 대기업 관심 고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머니투데이 <성장 막는 SW진흥법…공공사업 문호 넓혀야>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시행 후 올해 2월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개의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며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서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에 대한 문의가 수십 여건 들어오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빅데이터가 24건으로 가장 관심이 많고 신산업 제도 15건‚ 사물인터넷 8건‚ 클라우드 7건 순으로 문의됐으며 향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발주자 교육·홍보 및 정기 간담회 등을 추진해 공공기관은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대중소 SW기업은 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및 IT융복합 분야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 신속 대처하고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투자 활성화 유도‚ 신규 시장 창출 및 해외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 및 SW기업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기년도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 단계에서도 대기업 참여 가능여부를 수시로 신청하고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미래부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이후 외국계 IT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매출규모별로 공공 SW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외국계 IT기업의 국내 공공사업 수주 비중이 약 1%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로 인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는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일부 대기업은 IT융복합사업‚ 차세대 신성장사업 등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많은 정부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신 외국계 IT기업이 공공사업 참여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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