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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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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붙임 개정안 참조 2.  의견제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양식은 붙임 참조)를  대구광역시교육감(참조 : 학교생활문화과)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본관 3층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 : 053-231-0512        - 팩스 : 053-757-824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dge.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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