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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30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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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30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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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패(3000451)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홈 산업활용 3D 콘텐츠 sns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주소복사 인쇄 스크랩 3D 콘텐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 및 민속생활용품 등 원천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의 창조적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3D프린팅 출력 가능한 디자인 소스(WRL‚ OBJ‚ STL)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활용3D 분류 패션 생활/소품 인테리어 관광/전시 문구/완구 주방 교육/학습 호패(3000451) 문양사용신청 시 문양코드복사 후 입력해주세요. 문양 코드 복사 크게보기 3D 뷰어 [3D프린팅 가이드] 추천재질 1 : 파우더(SLS/DMLS) 추천재질 2 : 플라스틱(FDM/FFF) 크기조절 가이드 국적/시대 한국/조선 재질 대추나무 용도 신분증 소장처 삼척시문화예술센터 [원천유물설명]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패로 지금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軍役)과 요역(沓役)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이나 허위를 방지하는데 있었다. 1413년(태종 13)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뒤 숙종 초까지 5차례나 중단되었다. 호패의 관할기관은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관할하고‚ 이정(里正)‚ 통수(統首)‚ 관령(管領)‚ 감고(監考) 등이 실제사무를 담당하였다. 지급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3사(司)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기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뒤 낙인(烙印)하여 지급하였다.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도록 하였다. [활용설명] 호패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해 생활소품으로 제작하였다. 사각모양과 앞뒤에 보이는 글자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패를 사용하지 않지만 독특한 형태를 통해 과거의 신분제를 확인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에서 서비스 되는 3D콘텐츠를 활용하였습니다. 문양사용신청 목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kcisa.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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