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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선(시내)버스 한정면허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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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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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지선(시내)버스 한정면허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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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지선(시내)버스 한정면허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5-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 - 353호 울산광역시 지선(시내)버스 한정면허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에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 2단계로 추진중인 지선 노선 신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운행을 희망하는 자(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22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시내 지선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나. 운행형태 : 시내일반버스 (중형) 다. 차량확보 : 차량은 25인승∼35인승 중형버스로 하며 운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차량의 색상은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색상으로 함. 라. 운임 요금의 적용 : 일반 400원‚ 학생 300원 단) 환승 시에는 30% 할인되며 할인금액은 시에서 재정지원으로 보전 마. 재정지원 : 노선별 지원 신청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을 조사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바. 입찰대상 노선운행계통 : 별첨1 사. 사업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3. 5. 26. (월) ~ 2003. 6. 7. (토) (13일간) ※ 평일 :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장 소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 제출방법 : 사업신청서를 신청자가 봉인하여 접수(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개봉방법 : 제출마감일 사업신청자가 모두 참석하고 감사관실에서 입회한 상태에서 개봉 ※ 재정지원 신청금액 등 확인 후 공개 바. 운행기간 : 3년간 (면허기간 갱신에 의거 연장가능) - 응모노선의 최초계약기간은 안정적인 운행보장을 위하여 운행개시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하되 2년차 부터는 업체의 1년간 운송실적과 손익을 분석하여 시장이 보조금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우리시의 지선버스 운영 제도 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체)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운송사업자 결정 가. 사업계획신청서 내용을 심사하여 항목별로 배점하고 항목별 평점의 산술평균 점수 고득점자를 운송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존 운송업체와 개인이 경합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계성‚ 차량고장시 대체차량 투입의 유연성‚ 승무원의 원활한 수급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운송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기존 운송업체간 경합시는 노선의 연고가 있는 업체를 우선한다. 나. 운송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시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 중 시의회‚ 언론사‚ 시민단체소속 위원 5~7인 정도로 구성 4. 보조금 지원방법 가.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정한 바에 의거 지급 나. 보조금은 실제 운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운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및 수입금내역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운수업체는 수입금의 투명관리를 위하여 시의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함 5. 사업계획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차량확보계획서 1부 라. 노선입찰 참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에 한함) 마. 사업자등록증 1부(기존 사업자에 한함) 바.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6개월의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 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운송시설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함. 다.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으며 울산광역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양식은 울산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대중교통과(전화 229-419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선(시내)버스 운송사업 신청서 : 별첨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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