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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현상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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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현상공모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6-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현상공모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674호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및 “역동의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걸 맞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창의성‚ 조형성‚ 예술성 등 지역적 특징을 가진 우수작품을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현상공모 공고합니다. 2009. 6. 25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현상공모 2. 설치대상 : 총 2개소 ? 도심광장 : 울산역광장 ? 태화강변 : 내오산로 진입부(불고기단지 진입부) 3. 시상내용 ○ 시상내역 - 대상(1점) : 디자인 창작료 15백만원 및 실시설계권 부여(상패 포함) - 금상(1점) : 디자인 창작료 10백만원(상패 포함) - 은상(2점) : 디자인 창작료 5백만원(상패 포함) - 동상(4점) : 디자인 창작료 2백만원(상패 포함) - 입선(4점) : 상패 ※ 실시설계 대가는 관계규정과 우리시 행정절차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된 금액 ○ 당선작은 우리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 수정한 후 최종 완성된 디자인으로 실시설계 수행 및 완료 ※ 심사결과 공모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의 활동주체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학생 포함) 또는 법인은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기술력 보완을 위해 공동참여 응모가능 - 개인(최대 3인까지 팀구성 참여 가능)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응모 가능하나 “대상” 수상작품에서 제외됨 5. 시행절차 및 일정 ○ 사업설명 : 2009. 7. 3(금) 15:00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사업내용 및 응모요령 설명 ○ 응모신청서 등록 : 2009. 7. 13(월) ~ 7. 14(화) 09:00 ~ 18:00까지 ○ 응모작품 접수 : 2009. 9. 24(목) ~ 9. 25(금) 09:00 ~ 18:00까지 ○ 작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건축주택과) - 구비서류 ① 작품제출서 1부(소정양식) ② 작품설명서 10부 ③ 심사용 도판 1매 및 CD-ROM 1매 6. 기타사항 ○ 입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은 우리시에 귀속됨 ○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실시설계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담당자:김동현 ☎ 052-229-4293)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출도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응모요령(지침서) 참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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