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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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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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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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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3-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2 - 49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범위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Ⅰ. 특정구역 아래 도로와 구역에 접한 양측 30미터 이내의 건물 및 토지를 울산광역시 옥외 광고물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가.미관지구 ― 5개가로 16.5km 번영로(3.6km) : 번영교(옥교동89-13) ~ 진장교(남외동603) 문수로(5.0km) : 무거삼거리(무거동489-1) ~ 공업탑로타리(신정동1126-1) 삼산로(4.2km) : 공업탑로타리(신정동1233-10) ~ 울산역삼거리(삼산동6-3) 번영로(3.0km) : 야음사거리(야음동811-23) ~ 번영교(삼산동1403-1) 수암로(0.7km) : 공업탑로타리(신정동1233-10) ~ 동서오거리(신정동814-5) 나.30m 이상 주요 가로 ― 6개가로 40.7km 강북로(1.4km) : 태화교(우정동286-6) ~ 번영교(옥교동83-13) 산업로(14.5km): 울산역삼거리(삼산동6-3) ~ 시 경계(중산동 산43-10) 중앙로(2.3km) : 태화로타리(신정동454-1) ~ 동서오거리(신정동816-16) 돗질로(1.9km) : 봉월사거리(신정동1165-6) ~ 예술회관사거리(신정동141-2) 염포로(5.9km) : 효문사거리(진장동907-1) ~ 염포삼거리(염포동 산41-1) 방어진순환로(14.7km) : 남목고개(서부동896) ~ 해안로삼거리(방어동 산296) 다. 광 장 - 3개소 1.2km 신복로타리 : 0.4km 태화로타리 : 0.4km 공업탑로타리 : 0.4km 라. 기타구역 - 3개가로 14.2km‚ 구획정리지구 1개소 태화로(3.2km) : 다운사거리(다운동942-1) ~ 태화교(태화동37-15) 봉월로(0.5km) : 공업탑로타리(신정동1218-9) ~ 봉월사거리(신정동1266-1) 일출로(10.5km): 서생교삼거리(서생면 화정리153) ~ 시 경계(서생면 신암리1518-6) Ⅱ. 표시제한 및 완화 사항 특정구역안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9조‚ 제13조 내지 제31조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옥외광 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특정구역안의 옥외광고물등(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 위치·형태 및 크기 등을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명 광고물 : 가로형 간판의 일종으로 당해 건물의 명칭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건물 최고층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판류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숫자 또는 상징형 도형 등을 도드라지게 하여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2. 연립식 지주간판 : 지주이용간판의 일종으로 방문객에게 당해 건물에 입주한 모든 업소의 상호와 위치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지주이용간판 에 연립으로 표시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3. 광고물 설치계획 : 건물의 외벽에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모든 업소에서 설치할 광고물의 크기·설치 위치·형태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광고물 게시틀 :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녹이 슬지 않 는 재료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특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이 고시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구·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아름다운 광고물 2. 주변여건 등의 특성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 제4조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특정 구역내 신축되는 건물의 건축주에게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광고물 게시틀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유형별 크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건물구조상 설치가 불 가능할 경우 규격을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2. 광고물 설치는 제6조에 규정된 유형의 광고물에 한하여 1개 업소에 하나의 광고 물만 설치하되 광고물 설치위치는 당해 건물의 좌측 또는 우측을 기준으로 부착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연립식 지주간판과 건물 명광고물은 수량에서 제외한다. 3. 현수막‚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4.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제5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제외 한다. 제6조 (유형별 표시방법)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로형 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5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최 고층 상단에는 하나의 건물명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당해 건물의 5층 이하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550센티 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업소의 여건상 설 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길이는 당해 업소의 가로폭‚ 세로길이는 창문간 벽면의 세로폭과 일치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돌출 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간판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 전면의 끝 부분에 1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립식 지주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하나의 건물에 1개의 연립식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연립식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가로폭도 2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개별 간판의 면적은 0.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설치 장소는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측면에 설치하되 주변 여건 등으로 인 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4. 창문이용 광고물 : 다음 각목의 것 가. 건물의 3층이하 창문 상단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에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이 고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된 광고물은 이 고시에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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