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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재난관측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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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해안가 재난관측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352호 해안가 재난관측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해안가 재난관측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고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해안가 지역 CCTV 설치에 따른 재난상황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 나. 촬영범위 : 장생포 해변‚ 슬도 해변‚ 화암추등대 앞바다‚ 어물 해변‚ 나사리 해변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설치장소 : 장생포고래박물관(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슬도입구 주차장(울산 동구 방어동 2-3)‚ 화암추등대(울산 동구 화암등대길 50)‚ 어물공중화장실(울산 북구 어물동 272-1)‚ 나사등대(울산 울주군 나사리 150 부근) 3. 방 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4. 공고기간 : 2016. 3. 10. ~ 3. 29.(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일안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52)229-2698‚ 팩스번호 : 052)229-2699 ※ 의견 제출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입법예고/공고 항목에서 다운로드 가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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