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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시기 맞아 산불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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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산나물 채취시기 맞아 산불위험 고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나물 채취시기 맞아 산불위험 고조 담당부서 작성자   게시일 2008-04-18 조회수 441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4월 중순이후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관광객‚ 지역 주민 등의 입산활동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사행위‚ 화기물 소지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내달 15일까지「산나물 채취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의 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내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굴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 등은 대부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산림청은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적인 불법 산나물 채취의 경우 채취 모집자 또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적인 산나물 채취시기(4.21~5.15)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 10년 평균으로 연간 산불발생의 11%인 5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 또한 입산자의 실화가 67%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산나물 채취자들의 각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촌주민 등의 생업을 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산림당국에 사전신고 후 합법적인 채취나 마을단위 공동채취를 권유하고 있으며 산촌주민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불법적인 채취를 감시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철호 주무관(042-481-4256)[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66. 산나물 채취시기 맞아 산불위험 고조.hwp [29696 byte]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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