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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6:55.606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1938년 가수 박향림이 부른 “오빠는 풍각쟁이” 곡을 음악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해석(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원곡의 작곡가인 김해송은 1950년 사망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편곡 버전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A. 원곡을 편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2차적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새로운 창작성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도 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건(대법원99도863판결)에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다소의 수정․증감만으로는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흔히 음악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원곡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완료된 경우 편곡 등 2차적저작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곡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편곡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였다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립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편곡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이 될 것이다. 다만, 2차적저작물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하여도 그 보호 범위에 대하여는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 요소에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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