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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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제도 안내
저작권 기증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활동입니다.
저작권 기증방법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 인접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기증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이며,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증절차는 쉽나요?
1. 저작권 정보 표기 - 자유이용
표기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 출처 및 이용조건 표기 필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예시 : 애국가, 기증 안익태, 공유마당, CC BY
2. 저작권 정보 표기 - 조건부이용
※ 담당자 승인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표기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 출처 및 이용조건 표기 필요, 승인받은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예시 : 그대는, 기증 진영, 공유마당, 비영리
저작권 기능 사례
저작권 기증 사례가 있나요?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이토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안익태 선 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 · 기증 저작(인접)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일반국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기증 저작(인접)물에 대한 정보와 이용현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gongu.copyright.or.kr/gongu/useReqst/cntr/list.do?menuNo=200235)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기증 후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증 권리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저작(인접)권 기증은 저작권법 제 135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민법 제557조 내지 제559조를 준용하오니, 자세한 것은 동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원팀 저작권 기증제도 운영 담당자 TEL: 055-79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