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 예시 :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는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유마당에서는 저작물 이용을 1:1로 허용하는 대신, 저작자가 미리 1:多로 허락을 표시한 CCL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CCL 저작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자에게 미리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을 살펴보시고, 그 범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CCL이 적용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정보 표시( )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 비영리 표시 ( )가 없으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변경금지 표시 ( )가 없으면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동일조건변경허락 표시 ( )가 있으면 저작물 수정 후 나온 결과물에도 반드시 CCL을 부착해야합니다.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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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ion (저작권정보 표시)
- 저작물 ‧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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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commercial (비영리)
-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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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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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라이선스 | 이용조건 | 문자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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