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저작물
- 홈
만료저작물이란?
- -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 을 말합니다. - - 지적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란? (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 만료기간산정 기산점 | 존속기간 |
---|---|---|
단독저작물 | 저작자의 사망 해의 익년 | 70년 |
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 최후 사장자의 사후 70년 |
저작자 사후 60년 경과, 70년이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
저작물 공표 익년 | 7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 저작물 공표 익년 |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단체명의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
저작물 공표 익년 | 70년 |
영상 저작권 | 공표 익년 | 70년 |
계속적 간행물 |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
70년 |
저작인접권 |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70년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익년 | 5년 |
- -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가산합니다.
- - [공유마당]과 관련된 기타 의문 사항은 Q&A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