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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저작물이란?

  • -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법 제39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발생 시점(공표 등)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0조)

  •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 만일 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구분 기산시점 존속기간
단독저작물(저작권법 제39조) 저작자 사후 70년
공동저작물(저작권법 제39조)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저작권법 제40조) 저작물 공표 시 70년
업무상저작물(저작권 제41조) 저작물 공표 시 70년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42조) 저작물 공표 시 70년
계속적 간행물
(저작권법 제43조)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 70년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최종 부분의 공표 시 70년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제95조)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 5년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 때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86조)
실연 실연을 한 때 70년
음반 음반을 발행한 때
방송 방송을 한 때 50년
  • ※ 저작권법 제44조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 존속기간의 예외 조항은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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