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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배경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하여 제 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된다면 문화적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의 이용 허락 절차 부재, 저작권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의 도입과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7.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시회복지사업을 하는 비 영리법인

공공누리의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rea Open Govermment License)를 개발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 “공공누리"는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미지

개발취지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며,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에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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