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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버전별 비교

기본 기능

CCL은 미국에서 2002년 12월에 처음 1.0 이 공개된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저작권 환경에 맞게 꾸준히 개선되어 2004년 2.0, 2005년 2.5, 2007년 3.0, 2013년 4.0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버전별로 유사점과 개선점을 비교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CC BY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라이선스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별 번역본 다운로드

모든 버전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의 정의
  • 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입니다.
  • CCL 콘텐츠를 사용할 때 기술적제한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예외사항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도 적용됩니다.
  • 한번 적용한 CCL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재실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CCL이 적용된 오디오를 동영상에 싱크를 맞춰 오디오가 있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결과물 동영상은 해당 CCL 오디오의 2차적저작물로 간주됩니다.
  • CCL 콘텐츠를 포함하여 컬렉션을 만들 수는 있으나 해당 컬렉션에 다른 CCL을 적용하더라도 포함된 콘텐츠의 CCL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CCL 콘텐츠를 사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들 경우 해당 2차적저작물에 다른 CCL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단 그로 인해 해당 2차적저작물의 사용자가 1차적저작물의 CCL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라이선스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라이선스 특징

아래 차트와 그에 따른 설명은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버전 간의 일부 개선 및 중요한 유사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부 설명에는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라이선스 특징(명명 방식)
라이선스 버전 1.0 2.0 2.5 3.0 4.0
명명 방식
라이선스 이름 일반 라이선스 일반 라이선스 국제 (비현지화) 라이선스 국제 라이선스
일반 라이선스 특징(라이선스 범위)
라이선스 버전 1.0 2.0 2.5 3.0 4.0
라이선스 범위
데이터베이스권에 따른 권리 허용을 명시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유럽연합 버전만 포함
라이선스 조건이 데이터베이스권에 적용됨 적용 안 됨 일부 현지화 버전만 일부 현지화 버전만 적용됨 적용됨
저작인격권 다루지 않음 다루지 않음 다루지 않음 다양 포기/행사하지 않음
상표권 및 특허권은 유지됨을 명시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있음
일반 라이선스 특징(기타 특징)
라이선스 버전 1.0 2.0 2.5 3.0 4.0
기타 특징
이용허락자의 표시 및 보증 포함 포함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기술조치를 행사할 권리 포기 및 우회 허용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있음
라이선스 위반 후 수정 조치 시 자동 권리 회복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없음 조항 없음 30일 이내 수정 시 자동 회복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이용료 징수 권리 다루지 않음 가능한 경우 포기 가능한 경우 포기 가능한 경우 포기 가능한 경우 포기

각 버전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명 방식
  • 3.0과 4.0 라이선스는 ‘국제(International)’ 라이선스입니다. 현지화되지 않은 영문 1.0, 2.0 및 2.5 버전은 ‘일반(generic)’ 라이선스라고 불리며,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 버전까지는 ‘현지화(porting)’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법에 맞게 현지화하는 공식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 버전을 현지화한 대한민국 2.0 CC 라이선스가 공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3.0부터는 미국 저작권법이 아닌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약에 맞춰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특정 관할권법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 관할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선스입니다.
2. 라이선스 범위

1) 데이터베이스권

  • 4.0에서는 저작권과 함께 데이터베이스권도 이용 허락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CCL이 적용되어 있으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시 CCL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는 현지화 버전의 2.0, 2.5 라이선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에도 CCL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 국제 라이선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CC의 3.0 데이터베이스권 정책’을 두어 일부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이 정책에 따라 3.0 현지화 버전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3.0 라이선스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이 데이터베이스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CCL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을 때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권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는 CCL의 제한 사항 및 조건(저작자표시(BY), 동일조건변경허락(SA)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현지화 버전의 3.0 라이선스 및 국제 라이선스 자체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되며,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제한 사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버전인지를 막론하고 모든 3.0 라이선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창작물이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해 데이트베이스권에도 CCL의 조건이 적용되며, 저작권은 적용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권만 적용되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권에도 CCL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권을 애당초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권이 언급된 3.0및 4.0 라이선스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 저작인격권 인정의 범위

  • 4.0에서는 이용자가 해당 라이선스에서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인격권이 포기됩니다.
    저작인격권의 인정 유무 및 범위는 관할국가에 따라 다르며, 1.0, 2.0, 2.5는 미국법에 기초하므로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법에 기반한 1.0, 2.0, 2.5에서는 저작인격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에서부터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었습니다. 4.0에서는 현지법에 따라 CCL에서 허락된 권리 행사가 저작인격권으로 인해 제한될 경우, CCL에서 허락된 권리가 우선하며 해당 저작인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언제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져오는 왜곡, 훼손, 변경하거나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외는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권리가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로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이때는 이용허락자는 2차적저작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이용허락자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3) 상표권 및 특허권은 CCL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상표권과 특허권은 별도로 취급되며 CCL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버전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나 4.0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특징

1) 이용허락자의 저작물에 대한 표시 및 책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

  • 4.0에서는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에 CCL을 적용해 공유한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표시나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을 허락한다는 점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1.0에서는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등 이용허락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 2.5, 3.0, 4.0까지 이후의 모든 버전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일체의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0에서는 각국 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면책 고지가 원저작자의 그러한 의도에 맞게 적절히 해석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용허락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한 보증이나 면책 고지를 CCL과 별도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3.0 라이선스 버전에서는 현지 법에서는 면책 대상이 아닌 책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술조치를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고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조항 신설

  • 4.0에서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해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한 조항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이용허락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그런 기술조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CCL이 적용되어 있다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자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런 기술조치를 우회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CCL을 적용하는 창작자도 본인의 저작물을 이러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적용하는 플랫폼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플랫폼에서 기술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는 저작자와 플랫폼 간의 문제로 CCL과는 별개이며, 따라서 CCL을 적용한다고 해서 해당 플랫폼의 기술조치 적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저작자가 CCL을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에서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의 CCL 저작물에 대해 걸려 있는 기술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를 이용자가 사전에 잘 알아본 후 사용해야 합니다.
    1.0, 2.0, 2.5, 3.0에서는 없던 신설된 조항입니다. 단, 그렇다고 기술조치를 우회할 권리가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으며, 단지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를 4.0에서는 명확히 조항으로 삽입하였습니다.

3) 라이선스 위반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를 취할 경우 자동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회복됨

  • 4.0에서는 CCL 저작물의 이용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를 알고 30일 이내에 다시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과 함께 소멸되었던 권리가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모든 버전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그 즉시 라이선스는 소멸됩니다. 1.0, 2.0, 2.5, 3.0에서는 이때 이용자가 계속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으면 저작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4.0에서는 위반 사항을 알고 30일 이내에 수정 조치를 취하면 저작자의 명시적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용 권한이 회복되어 해당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공공 라이선스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허락자가 언제든 이용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버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4)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언급

  • 4.0에서는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한 경우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받을 일체의 권리도 포기합니다. 비영리(NC) 조건이 있는 라이선스로 저작물을 공개한 경우에는 영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라이선스 사용자 중에는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2.0 버전부터는 CC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고려한 조항이 있습니다. 2.0과 2.5에서는 음악, 녹음, 웹캐스팅에만 적용되며, 2.0과 2.5의 현지화 버전에서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3.0과 4.0은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폭넓고 균형적으로 접근합니다. 신탁관리단체 의무 가입 방식에서는 저작자가 이용료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저작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그대로 가지며, 이용료 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인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비영리 라이선스에서는 영리적 이용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탁관리단체 가입이 자발적인 경우에는 비영리 라이선스는 영리적 이용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갖고, 영리적 이용까지 허용하는 라이선스는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조항은 저작자 개인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신탁관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징수하는 이용료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됩니다. 일부 3.0 현지화 버전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별 특징

아래 차트와 그에 따른 설명은 라이선스 조건별 특징에 대한 버전 간 일부 개선 및 중요한 유사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라이선스 조건별 특징
라이선스 버전 1.0 2.0 2.5 3.0 4.0
BY-SA의 호환성 체계 동일 라이선스만 허용 동일 라이선스의 다른 버전 및 현지화 버전 허용 동일 라이선스의 다른 버전 및 현지화 버전 허용 동일 라이선스, 다른 버전 및 현지화 버전 또는 CC 지정 호환되는 라이선스 허용 동일 라이선스, 다른 버전 및 현지화 버전 또는 CC 지정 호환되는 라이선스 허용(지정 현지화 버전 포함)
BY-NC-SA의 호환성 체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SA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시 2차저작자 라이선스 조건에 따름 그러함(동일 라이선스이므로)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ND 저작물도 공유하지만않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각 버전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A-SA의 호환성
  • 4.0에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 시 원작과 동일한 CCL, 또는 CC에서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지정한 라이선스 중 하나를 2차적저작물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1.0에서는 동일조건변경허락(SA) 조건이 있는 라이선스가 원저작물에 적용되어 있으면 2차적저작물에도 동일한 CCL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2.0 이후부터는 동일한 버전의 CCL이 아닌 다른 버전의 CCL과 현지화 버전까지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에서는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CC BY-SA 3.0)의 경우 CC에서 이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지정한 다른 라이선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CCL과 호환되는 라이선스의 목록은 호환되는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BY-NC-SA의 호환성
  • 4.0에서는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와 마찬가지 호환성 체계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가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한 2차적저작물에는 동일한 CC BY-NC-SA 4.0 또는 그 이후 버전이나 CC에서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정한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라이선스는 1.0, 2.0, 2.5, 3.0 버전에서는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3. 2차저작자물은 해당 2차적저작자의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 4.0에서는 2차적저작물이 여러 원저작자의 저작물로 구성된 경우,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자는 원저작자 또는 이전 2차적저작자의 라이선스를 무시하고 최종 2차적저작물의 라이선스만 따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동일조건변경허락(SA) 라이선스에 포함되었습니다.
    2차적저작물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와 상관없이 기존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기존 버전에서 바뀐 것은 아니고 기존 버전에서는 SA의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4.0에서는 명시한 것입니다.
4. 변경금지(ND) 저작물도 공유하지 않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 4.0에서는 변경금지(ND)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되 공유하지만 않으면 작성은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동의없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에서 인정하는 창작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4.0에서는 변경금지(ND) 의 제한 조건이 부분적 제한조건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이전 3.0 버전까지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부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작자의 표시

아래 차트와 그에 따른 설명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라이선스 버전 간 일부 개선 및 중요한 유사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작자의 표시
라이선스 버전 1.0 2.0 2.5 3.0 4.0
수단, 매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표시 매체 및 수단에 맞게 표시, 예외 있음 매체 및 수단에 맞게 표시, 예외 있음 매체 및 수단에 맞게 표시, 예외 있음 매체 및 수단에 맞게 표시, 예외 있음 명시함
‘합리적’의 기준이 이 모든 저작자표시 요건에 적용 라이선스 표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라이선스 표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라이선스 표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라이선스 표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모두
이용허락자가 다른 저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암묵적 인정 암묵적 인정 암묵적 인정 명시적 인정 명시적 인정
이용허락자의 저작자 정보 삭제 요청 가능 여부 2차적저작물 및 콜렉션만 2차적저작물 및 콜렉션만 2차적저작물 및 콜렉션만 2차적저작물 및 콜렉션만 언제나
저작물 제목 표시 요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아님
URI 포함 요건 의무 아님 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만 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만 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만 의무
‘보증 아님’ 조항 포함 불포함 불포함 불포함 포함 포함
변경사항 표시의무 의무 아님 의무 아님 의무 아님 2차적저작물만 의무

각 버전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단, 매체,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저작자를 표시
  • 4.0에서는 저작자표시 방식에 대해, 창작물을 공유하는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전 버전, 즉 1.0, 2.0, 2.5, 3.0에서는 공유할 때의 수단이나 매체에 기초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황’이 추가되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4.0 이전 버전에서는 2차적저작물 및 콜렉션에 사용된 원저작물의 저작자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4.0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모든 6개 라이선스에서 동일하게 명시됨
  • 수단, 매체,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저작자를 표시하였다면 저작자표시 조건을 준수한 것이라는 내용이 이전 버전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나, 4.0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6개 라이선스에서 모두 명시되었습니다.
3. 기타 관련자의 기여 명시
  • 4.0에서는 올바르게 저작자를 표시하려면 이용허락자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저작 기여자로 표시되기를 원하여 이를 지정하면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1.0 및 2.0에서는 저작자만 표시하면 되었습니다. 2.5와 3.0에서는 표시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이용허락자가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공동저작물과 같이 해당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이 다수이고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전체로 표시해주기를 바라는 경우와 같은 복잡한 상황을 위한 조건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에서는 저작자가 후원을 받은 기관이나 출판사 등 본인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저작 기여자로 표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용허락자의 저작자 표시 철회 요청
  • 1.0 이후의 모든 버전에서는 저작자 표시가 의무입니다. 4.0에서는 원저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이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저작자 정보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2.0, 2.5 및 3.0에서는 원저작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차적저작물 및 콜렉션에서 저작자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4.0에서는 더 나아가, 변경하지 않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공유한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원저작자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5. 저작물 제목 표시 요건
  • 4.0에서는 창작물의 저작자 정보를 표시할 때 창작물의 제목을 표시하는 것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꼭 표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전까지는 제목을 반드시 표시해야 했습니다.
6. URI 표시 요건
  • 4.0에서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URI를 포함해야 합니다.
    1.0에서는 URI 요건이 없었습니다. 2.0에서는 CC는 올바른 저작자 표시를 위해서는 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포함하는 URI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는 요건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4.0에서는 해당 URI가 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포함해야 합니다.
7. ‘보증 부인’ 조항의 포함
  • 4.0에서는 이용허락자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보증을 한 것처럼 밝혀도 된다는 허락을 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버전에서도 암묵적으로 따르는 원칙이었으나, 4.0에서 이를 명확히 조항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3.0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있었으나, 4.0에서는 이를 좀더 명확히 하여 이용허락자가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사항으로서 포함되었습니다.
8. 변경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 고지 의무
  • 4.0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이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이든 아니든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자 표시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단, 매체,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의 발췌본입니다’ 등의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철자 오류를 수정한 것과 같은 작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0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 정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이러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1.0, 2.0, 2.5에는 이 조항은 없었으나 2차적 저작물 작성시 ‘[XXX]의 한국어판 번역입니다’와 같이 원저작물의 정보를 표시하면 해당 저작물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자연스레 나타난다는 점에서 변경 여부를 어쨌든 표시하게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어느 경우든,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작자 표시 상세 비교

앞서 설명한 저작자 표시에 대한 라이선스 버전 간 일부 개선 및 중요한 유사점을 상세히 비교합니다.

저작자 표시 상세 비교
1.0 2.0 3.0 4.0
저자 정보가 있으면 표시 저자 정보가 있으면 표시 저자 정보가 있으면 표시하고, 저작권 고지나 약관, 기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저작자가 지정한 저작 기여자가 있을 경우 표시 저자 정보가 있으면 표시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저작자가 지정한 저작 기여자가 있을 경우 표시
저작권 고지가 있으면 표시 저작권 고지가 있으면 표시 저작권 고지가 있으면 표시 저작권 고지가 있으면 표시
제목이 있으면 표시 제목이 있으면 표시 제목이 있으면 표시 의무 아님
공중 라이선스 고지 및 면책 고지가 있으면 표시 공중 라이선스 고지 및 면책 고지가 있으면 표시 공중 라이선스 고지 및 면책 고지가 있으면 표시 공중 라이선스 고지 및 면책 고지가 있으면 표시
해당 사항 없음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관련 있다고 밝힌 URI(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인 경우만 해당)를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관련 있다고 밝힌 URI(저작권 고지 또는 라이선스 정보인 경우만 해당)를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링크가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2차적저작물인 경우 원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표시 2차적저작물인 경우 원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표시 2차적저작물인 경우 원저작물이 사용되었음과 함께, 해당 내용을 변경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단계 표시 원저작물 변경 여부 표시, 기존 변경 사항에 대한 표시도 그대로 유지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및 URI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및 URI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및 URI 공중 라이선스에따라 이용가능한 저작물임을 명시하고 라이선스 텍스트/URI/링크 삽입
콜렉션 또는 2차적저작물인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자 및 이용허락자에 대한 언급 삭제 콜렉션 또는 2차적저작물인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자 및 이용허락자에 대한 언급 삭제 콜렉션 또는 2차적저작물인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자 및 이용허락자에 대한 언급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저작자표시 삭제
저작권 고지, 저자, 제목,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되, 2차적저작물이나 콜렉션인 경우 최소한 다른 저자 정보 표시 정도로만 표시하면 됨 저작권 고지, 저자, 제목,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되, 2차적저작물이나 콜렉션인 경우 최소한 다른 저자 정보 표시 정도로만 표시하면 됨 저자, 제목, URI,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매체와 수단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 매체, 수단 및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

CCL 4.0 번역본

저작자표시 4.0 국제(CC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b.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3. c.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d.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5. e.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6. f.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7. g.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8. h.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9. i.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j.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1. k.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a. 라이선스의 부여
    1.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B. 2차적저작물의 작성, 복제 및 공유
    2.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5. 하위 이용자.
      1. A.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 니다.
      2. B.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b. 기타 권리
    1.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3조 –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저작자표시
    1. 1. 이용허락된 저작물(변경된 경우 포함)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C.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4. 4.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로 인해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a. 2(a)(1)호에 따라 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b.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3(b)항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c.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c.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4. d.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a.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 해석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c.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에 의해서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제한된 목적 외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중 라이선스 또는 합의, 이해 또는 동의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Creative Commons’ 상표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나 로고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 문구는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련 문의는 creativecommons.org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다음 언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ahasa Indonesia, euskara, Deutsch, English, Español, français, hrvatski, italiano, latviski, Lietuvių, Nederlands, norsk, polski, português, suomeksi, svenska, te reo Māori, Türkçe, Ελληνικά,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العربية, 日本語. 공식 번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b.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3. c.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d.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5. e.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6. f.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7. g.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8. h.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9. i. 비영리는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주로 의도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로 교환하는 것은, 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영리에 해당합니다.
  10. j.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k.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2. l.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a. 라이선스의 부여
    1.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A. 비영리 목적의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B. 비영리 목적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 복제 및 공유
    2.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5. 하위 이용자.
      1. A.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B.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b. 기타 권리
    1.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비영리 목적 외의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 –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저작자표시
    1. 1. 이용허락된 저작물(변경된 경우 포함)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C.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4. 4.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로 인해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a. 제 2(a)(1)호에 따라 귀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b.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c.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3. c.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5. e.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a.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 해석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c.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에 의해서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제한된 목적 외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중 라이선스 또는 합의, 이해 또는 동의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Creative Commons’ 상표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나 로고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 문구는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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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CC 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b.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3. 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과 호환가능한 라이선스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에 열거된 라이선스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의해 본 공중 라이선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승인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e.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6. f.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7. g. 라이선스 구성요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포함된 라이선스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
  8. h.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9. i.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10. j.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1. k.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l.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3. m.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a. 라이선스의 부여
    1.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B. 2차적저작물의 작성, 복제 및 공유
    2.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5. 하위 이용자.
      1. A.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B. 추가적인 이용허락자의 허가 – 2차적저작물.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조건 하에서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C.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b. 기타 권리
    1.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 –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저작자표시
    1. 1. 이용허락된 저작물(변경된 경우 포함)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C.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b.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3(a)항의 조건과 함께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1. 1.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 또는 이후 버전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거나, BY-SA와 호환가능한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2. 2.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텍스트나 URI 또는 하이퍼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3.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a. 제 2(a)(1)호에 따라 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b.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3(b)항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c.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c.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3. c.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5. e.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a.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 해석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c.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에 의해서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제한된 목적 외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중 라이선스 또는 합의, 이해 또는 동의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Creative Commons’ 상표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나 로고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 문구는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련 문의는 creativecommons.org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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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CC BY-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b.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4. d.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5. e.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7. g.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i.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0. j.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a. 라이선스의 부여
    1.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B.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단 공유는 금지
    2.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5. 하위 이용자.
      1. A.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B.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b. 기타 권리
    1.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 –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저작자표시
    1. 1.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C.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a. 제 2(a)(1)호에 따라 귀하는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b.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c.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3. c.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5. e.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a.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 해석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c.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에 의해서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제한된 목적 외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중 라이선스 또는 합의, 이해 또는 동의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Creative Commons’ 상표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나 로고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 문구는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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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CC BY-NC-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b.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3. c.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과 호환가능한 라이선스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에 열거된 라이선스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의해 본 공중 라이선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승인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e.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6. f.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7. g. 라이선스 구성요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포함된 라이선스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
  8. h.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9. i.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10. j.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1. k. 비영리는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주로 의도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로 교환하는 것은, 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영리에 해당합니다.
  12. l.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m.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4. n.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a. 라이선스의 부여
    1.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A. 비영리 목적의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B. 비영리 목적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 복제 및 공유
    2.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5. 하위 이용자.
      1. A.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B. 추가적인 이용허락자의 허가 – 2차적저작물.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조건 하에서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C.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b. 기타 권리
    1.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비영리 목적 외의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 –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저작자표시
    1. 1. 이용허락된 저작물(변경된 경우 포함)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C.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b.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3(a)항의 조건과 함께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1. 1.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 또는 이후 버전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거나, BY-NC-SA와 호환가능한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2. 2.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텍스트나 URI 또는 하이퍼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3.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a. 제 2(a)(1)호에 따라 귀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b.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3(b)항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c.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c.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3. c.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5. e.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a.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 해석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c.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에 의해서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제한된 목적 외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중 라이선스 또는 합의, 이해 또는 동의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Creative Commons’ 상표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나 로고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 문구는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련 문의는 creativecommons.org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다음 언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ahasa Indonesia, euskara, Deutsch, English, Español, français, hrvatski, italiano, latviski, Lietuvių, Nederlands, norsk, polski, português, suomeksi, svenska, te reo Māori, Türkçe, Ελληνικά,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العربية, 日本語. 공식 번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CC BY-NC-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b.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4. d.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5. e.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7. g.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비영리는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주로 의도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로 교환하는 것은, 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영리에 해당합니다.
  9. i.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j.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1. k.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a. 라이선스의 부여
    1.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A. 비영리 목적의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B. 비영리 목적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단 공유는 금지
    2.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5. 하위 이용자.
      1. A.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B.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b. 기타 권리
    1.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비영리 목적 외의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 –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저작자표시
    1. 1.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1.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C.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a. 제 2(a)(1)호에 따라 귀하는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b.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c.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3. c.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5. e.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a.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 해석

  1. a.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b.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c.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에 의해서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제한된 목적 외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중 라이선스 또는 합의, 이해 또는 동의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Creative Commons’ 상표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나 로고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 문구는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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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3.0 번역본

저작자표시 3.0(CC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로, 번역, 각색, 파생, 편곡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변경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재구성, 변형, 각색한 경우를 포함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든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물의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싱크’)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b. 편집저작물은 1(f)에서 정한 저작물 이외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실연, 녹음물, 방송 및 기타 저작물의 모음으로, 구성물의 선택과 배열 방식으로 볼 때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배포는 저작물 또는 2차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본을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원저작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i) 실연의 경우에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그 밖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민속 작품을 실연하는 자, (ii) 녹음물의 경우 공연 또는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개인 또는 단체, (iii) 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6. f.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문학 및/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형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책, 안내 책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글 등 디지털 형식, 강의, 연설, 설교 등, 연극 또는 뮤지컬, 무용, 무언극, 연주곡을 포함한 모든 곡, 영화, 그림, 건축물,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응용 미술, 삽화, 지도, 도면, 스케치, 3D 제작물, 실연, 방송, 녹음물, 저작물로 보호되는 데이터 편집물,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쇼 또는 서커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7. g.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연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그러한 공개 낭독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무선 수단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중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어떠한 수단과 절차로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고 디지털 송신을 포함해 그러한 실연에 대해 전달하며, 저작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중송신 및 재송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 i. 복제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되는 실연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식이나 그 밖의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고 매체에 고정된 가공물을 복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저작물의 생산 및 복제. 단, 원저작물에서 변경한 사항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예: ‘영문 원서의 한국어 번역판임’)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의 배포 및 공연
  4. d. 2차적저작물의 배포 및 공연
  5. e.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포기 불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른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2. 포기 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라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이용허락자가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단체의 일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그러한 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해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⑤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서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및 이용허락자가 저작자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자(“저작자표시 대상”)(예: 후원 기관, 출판사, 저널 등),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 시 위에서 정한 저작자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저작자표시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기타 저작자표시 대상과의 관계 또는 후원이나 승인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c. 이용허락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의 일부로서 복제,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는 왜곡, 손상, 수정 및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b)에서 허락된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이용허락자는 이 조항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합리적으로 3(b)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면책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 조, 제 2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된 권리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하는 권리 이외의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권리도 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허락은 현지 법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3.0(CC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로, 번역, 각색, 파생, 편곡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변경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재구성, 변형, 각색한 경우를 포함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든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물의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싱크’)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b. 편집저작물은 1(f)에서 정한 저작물 이외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실연, 녹음물, 방송 및 기타 저작물의 모음으로, 구성물의 선택과 배열 방식으로 볼 때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배포는 저작물 또는 2차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본을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원저작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i) 실연의 경우에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그 밖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민속 작품을 실연하는 자, (ii) 녹음물의 경우 공연 또는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개인 또는 단체, (iii) 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6. f.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문학 및/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형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책, 안내 책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글 등 디지털 형식, 강의, 연설, 설교 등, 연극 또는 뮤지컬, 무용, 무언극, 연주곡을 포함한 모든 곡, 영화, 그림, 건축물,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응용 미술, 삽화, 지도, 도면, 스케치, 3D 제작물, 실연, 방송, 녹음물, 저작물로 보호되는 데이터 편집물,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쇼 또는 서커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7. g.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연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그러한 공개 낭독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무선 수단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중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어떠한 수단과 절차로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고 디지털 송신을 포함해 그러한 실연에 대해 전달하며, 저작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중송신 및 재송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 i. 복제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되는 실연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식이나 그 밖의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고 매체에 고정된 가공물을 복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저작물의 생산 및 복제. 단, 원저작물에서 변경한 사항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예: ‘영문 원서의 한국어 번역판임’)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의 배포 및 공연
  4. d. 2차적저작물의 배포 및 공연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서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및 이용허락자가 저작자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자(“저작자표시 대상”)(예: 후원 기관, 출판사, 저널 등),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 시 위에서 정한 저작자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저작자표시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기타 저작자표시 대상과의 관계 또는 후원이나 승인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d.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포기 불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른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2. 포기 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라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4(b)에 따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락자는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이용허락자가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단체의 일원인 경우, 귀하가 4(c)에 따라 비영리적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락자는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5. e. 이용허락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의 일부로서 복제,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는 왜곡, 손상, 수정 및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b)에서 허락된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이용허락자는 이 조항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합리적으로 3(b)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면책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 조, 제 2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된 권리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하는 권리 이외의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권리도 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허락은 현지 법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CC 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로, 번역, 각색, 파생, 편곡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변경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재구성, 변형, 각색한 경우를 포함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든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물의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싱크’)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b. 편집저작물은 1(f)에서 정한 저작물 이외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실연, 녹음물, 방송 및 기타 저작물의 모음으로, 구성물의 선택과 배열 방식으로 볼 때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배포는 저작물 또는 2차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본을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원저작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i) 실연의 경우에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그 밖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민속 작품을 실연하는 자, (ii) 녹음물의 경우 공연 또는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개인 또는 단체, (iii) 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6. f.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문학 및/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형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책, 안내 책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글 등 디지털 형식, 강의, 연설, 설교 등, 연극 또는 뮤지컬, 무용, 무언극, 연주곡을 포함한 모든 곡, 영화, 그림, 건축물,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응용 미술, 삽화, 지도, 도면, 스케치, 3D 제작물, 실연, 방송, 녹음물, 저작물로 보호되는 데이터 편집물,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쇼 또는 서커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7. g.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연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그러한 공개 낭독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무선 수단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중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어떠한 수단과 절차로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고 디지털 송신을 포함해 그러한 실연에 대해 전달하며, 저작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중송신 및 재송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 i. 복제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되는 실연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식이나 그 밖의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고 매체에 고정된 가공물을 복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저작물의 생산 및 복제. 단, 원저작물에서 변경한 사항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예: ‘영문 원서의 한국어 번역판임’)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의 배포 및 공연
  4. d. 2차적저작물의 배포 및 공연
  5. e.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포기 불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른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2. 포기 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라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이용허락자가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단체의 일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그러한 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해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서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2차적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2차적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및 이용허락자가 저작자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자(“저작자표시 대상”)(예: 후원 기관, 출판사, 저널 등),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 시 위에서 정한 저작자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저작자표시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기타 저작자표시 대상과의 관계 또는 후원이나 승인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d. 이용허락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의 일부로서 복제,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는 왜곡, 손상, 수정 및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b)에서 허락된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이용허락자는 이 조항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합리적으로 3(b)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면책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 조, 제 2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된 권리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하는 권리 이외의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권리도 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허락은 현지 법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CC BY-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로, 번역, 각색, 파생, 편곡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변경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재구성, 변형, 각색한 경우를 포함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든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물의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싱크’)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b. 편집저작물은 1(f)에서 정한 저작물 이외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실연, 녹음물, 방송 및 기타 저작물의 모음으로, 구성물의 선택과 배열 방식으로 볼 때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배포는 저작물 또는 2차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본을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원저작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i) 실연의 경우에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그 밖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민속 작품을 실연하는 자, (ii) 녹음물의 경우 공연 또는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개인 또는 단체, (iii) 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6. f.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문학 및/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형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책, 안내 책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글 등 디지털 형식, 강의, 연설, 설교 등, 연극 또는 뮤지컬, 무용, 무언극, 연주곡을 포함한 모든 곡, 영화, 그림, 건축물,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응용 미술, 삽화, 지도, 도면, 스케치, 3D 제작물, 실연, 방송, 녹음물, 저작물로 보호되는 데이터 편집물,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쇼 또는 서커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7. g.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연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그러한 공개 낭독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무선 수단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중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어떠한 수단과 절차로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고 디지털 송신을 포함해 그러한 실연에 대해 전달하며, 저작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중송신 및 재송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 i. 복제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되는 실연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식이나 그 밖의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고 매체에 고정된 가공물을 복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의 배포 및 공연
  3. c.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포기 불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른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2. 포기 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라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이용허락자가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단체의 일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그러한 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해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되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서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및 이용허락자가 저작자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자(“저작자표시 대상”)(예: 후원 기관, 출판사, 저널 등),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 시 위에서 정한 저작자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저작자표시 대상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기타 저작자표시 대상과의 관계 또는 후원이나 승인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c. 이용허락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편집저작물의 일부로서 복제,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는 왜곡, 손상, 수정 및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면책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 조, 제 2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된 권리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하는 권리 이외의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권리도 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허락은 현지 법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CC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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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로, 번역, 각색, 파생, 편곡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변경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재구성, 변형, 각색한 경우를 포함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든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물의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싱크’)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b. 편집저작물은 1(f)에서 정한 저작물 이외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실연, 녹음물, 방송 및 기타 저작물의 모음으로, 구성물의 선택과 배열 방식으로 볼 때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배포는 저작물 또는 2차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본을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원저작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i) 실연의 경우에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그 밖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민속 작품을 실연하는 자, (ii) 녹음물의 경우 공연 또는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개인 또는 단체, (iii) 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6. f.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문학 및/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형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책, 안내 책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글 등 디지털 형식, 강의, 연설, 설교 등, 연극 또는 뮤지컬, 무용, 무언극, 연주곡을 포함한 모든 곡, 영화, 그림, 건축물,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응용 미술, 삽화, 지도, 도면, 스케치, 3D 제작물, 실연, 방송, 녹음물, 저작물로 보호되는 데이터 편집물,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쇼 또는 서커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7. g.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연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그러한 공개 낭독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무선 수단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중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어떠한 수단과 절차로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고 디지털 송신을 포함해 그러한 실연에 대해 전달하며, 저작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중송신 및 재송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 i. 복제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되는 실연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식이나 그 밖의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고 매체에 고정된 가공물을 복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저작물의 생산 및 복제. 단, 원저작물에서 변경한 사항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예: ‘영문 원서의 한국어 번역판임’)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의 배포 및 공연
  4. d. 2차적저작물의 배포 및 공연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서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2차적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2차적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d. 귀하가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및 이용허락자가 저작자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자(“저작자표시 대상”)(예: 후원 기관, 출판사, 저널 등),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 시 위에서 정한 저작자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저작자표시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기타 저작자표시 대상과의 관계 또는 후원이나 승인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e.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포기 불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른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2. 포기 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라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4(b)에 따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락자는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이용허락자가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단체의 일원인 경우, 귀하가 4(c)에 따라 비영리적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락자는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6. f. 이용허락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의 일부로서 복제,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는 왜곡, 손상, 수정 및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b)에서 허락된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이용허락자는 이 조항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합리적으로 3(b)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면책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 조, 제 2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된 권리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하는 권리 이외의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권리도 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허락은 현지 법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CC BY-NC-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로, 번역, 각색, 파생, 편곡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변경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녹음물 또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재구성, 변형, 각색한 경우를 포함해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이든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물의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싱크’)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b. 편집저작물은 1(f)에서 정한 저작물 이외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실연, 녹음물, 방송 및 기타 저작물의 모음으로, 구성물의 선택과 배열 방식으로 볼 때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 배포는 저작물 또는 2차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본을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d.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원저작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i) 실연의 경우에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그 밖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민속 작품을 실연하는 자, (ii) 녹음물의 경우 공연 또는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개인 또는 단체, (iii) 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6. f.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문학 및/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문학, 과학, 예술 영역의 모든 형태의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책, 안내 책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글 등 디지털 형식, 강의, 연설, 설교 등, 연극 또는 뮤지컬, 무용, 무언극, 연주곡을 포함한 모든 곡, 영화, 그림, 건축물, 조각, 판화, 석판화, 사진, 응용 미술, 삽화, 지도, 도면, 스케치, 3D 제작물, 실연, 방송, 녹음물, 저작물로 보호되는 데이터 편집물,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쇼 또는 서커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7. g.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8. h. 공연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그러한 공개 낭독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무선 수단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중 개개인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어떠한 수단과 절차로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고 디지털 송신을 포함해 그러한 실연에 대해 전달하며, 저작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중송신 및 재송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9. i. 복제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되는 실연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식이나 그 밖의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고 매체에 고정된 가공물을 복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의 배포 및 공연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되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서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및 이용허락자가 저작자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자(“저작자표시 대상”)(예: 후원 기관, 출판사, 저널 등),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 시 위에서 정한 저작자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저작자표시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원저작자, 이용허락자 및/또는 기타 저작자표시 대상과의 관계 또는 후원이나 승인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d.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포기 불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른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용허락자가 귀하로부터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2. 포기 가능한 의무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 가입한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에 따라 이용료 징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4(b)에 따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락자는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3.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 이용허락자가 자발적 저작권 이용료 징수 제도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단체의 일원인 경우, 귀하가 4(c)에 따라 비영리적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락자는 귀하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5. e. 이용허락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편집저작물의 일부로서 복제, 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가하게 되는 왜곡, 손상, 수정 및 그 밖의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면책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 조, 제 2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⑨배포 또는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로마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된 권리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본 이용허락에서 허락하는 권리 이외의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권리도 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이용허락은 현지 법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CL 2.5 번역본

저작자표시 2.5(CC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문집, 백과사전과 같이,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아래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하거나 원저작물 및 그 밖의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극화·각색·영화화, 녹음, 예술 복제품 제작, 요약, 축약, 또는 그 밖에 원저작물이 재구성, 변경,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원인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싱크”)하는 것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하나 이상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5. e. 음악저작물의 경우,
    1. 포괄 계약에 따른 공연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ASCAP, BMI, SESAC)를 통해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2. 기계적 복제권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배포한 음반(“리메이크”)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음악 저작권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예: Harry Fox Agency)을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6. f. 웹캐스트 권리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저작물이 음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한 저작물의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SoundExchange)를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 6조, 제7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2.5(CC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문집, 백과사전과 같이,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아래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하거나 원저작물 및 그 밖의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극화·각색·영화화, 녹음, 예술 복제품 제작, 요약, 축약, 또는 그 밖에 원저작물이 재구성, 변경,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원인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싱크”)하는 것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하나 이상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 d. 음악저작물의 경우,
    1. 포괄 계약에 따른 공연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ASCAP, BMI, SESAC)를 통해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2. 기계적 복제권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배포한 음반(“리메이크”)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음악 저작권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예: Harry Fox Agency)을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5. e. 웹캐스트 권리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저작물이 음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한 저작물의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SoundExchange)를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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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 6조, 제7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5(CC 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문집, 백과사전과 같이,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아래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하거나 원저작물 및 그 밖의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극화·각색·영화화, 녹음, 예술 복제품 제작, 요약, 축약, 또는 그 밖에 원저작물이 재구성, 변경,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원인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싱크”)하는 것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이용허락 요소는 이용허락자가 선택하고 본 이용허락의 제목에 명시된 이용허락을 구성하는 요소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이에 해당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하나 이상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5. e. 음악저작물의 경우,
    1. 포괄 계약에 따른 공연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ASCAP, BMI, SESAC)를 통해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2. 기계적 복제권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배포한 음반(“리메이크”)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음악 저작권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예: Harry Fox Agency)을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6. f. 웹캐스트 권리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저작물이 음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한 저작물의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SoundExchange)를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공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이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 6조, 제7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5(CC BY-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문집, 백과사전과 같이,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아래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하거나 원저작물 및 그 밖의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극화·각색·영화화, 녹음, 예술 복제품 제작, 요약, 축약, 또는 그 밖에 원저작물이 재구성, 변경,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원인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싱크”)하는 것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하나 이상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3. c. 음악저작물의 경우,
    1. 포괄 계약에 따른 공연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ASCAP, BMI, SESAC)를 통해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2. 기계적 복제권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배포한 음반(“리메이크”)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음악 저작권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예: Harry Fox Agency)을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4. d. 웹캐스트 권리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저작물이 음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한 저작물의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SoundExchange)를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되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 6조, 제7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5(CC BY-NC-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문집, 백과사전과 같이,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아래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하거나 원저작물 및 그 밖의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극화·각색·영화화, 녹음, 예술 복제품 제작, 요약, 축약, 또는 그 밖에 원저작물이 재구성, 변경,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원인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싱크”)하는 것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이용허락 요소는 이용허락자가 선택하고 본 이용허락의 제목에 명시된 이용허락을 구성하는 요소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이에 해당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하나 이상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또는 공연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d.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 e. 음악저작물의 경우,
    1. 포괄 계약에 따른 공연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ASCAP, BMI, SESAC)를 통해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2. 기계적 복제권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배포한 음반(“리메이크”)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음악 저작권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예: Harry Fox Agency)을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6. f. 웹캐스트 권리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저작물이 음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한 저작물의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SoundExchange)를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 6조, 제7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2차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5(CC BY-NC-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문집, 백과사전과 같이, 그 모음에 본 이용허락의 저작물이 다른 구성물과 구분되는 독립적 구성물로서 형식 수정없이 온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아래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하거나 원저작물 및 그 밖의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극화·각색·영화화, 녹음, 예술 복제품 제작, 요약, 축약, 또는 그 밖에 원저작물이 재구성, 변경, 변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또는 음원인 경우, 저작물을 동영상과 동기화(“싱크”)하는 것은 본 이용허락의 목적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c.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5. e.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하나 이상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되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이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 d. 음악저작물의 경우,
    1. 포괄 계약에 따른 공연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ASCAP, BMI, SESAC)를 통해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2. 기계적 복제권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배포한 음반(“리메이크”)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음악 저작권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예: Harry Fox Agency)을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5. e. 웹캐스트 권리 및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저작물이 음원인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법전 제17편 115조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 조항에 의한 강제허락에 따라 한 저작물의 디지털 공연(예; 웹캐스트)에 대한 이용료를, 직접 또는 공연권관리단체(예: SoundExchange)를 통해서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제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에 의해서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을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 6조, 제7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하는 경우, 배포 또는 디지털 공연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CL 2.0 번역본

저작자표시 2.0(CC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3. c. 귀하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8조 -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2.0(CC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의 두 요소로 구성되며, 귀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 d. 귀하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8조 -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2.0(CC 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의 두 요소로 구성되며, 귀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 d. 귀하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8조 -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2.0(CC BY-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변경금지(NonDerivation)의 두 요소로 구성되며, 귀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8조 -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2.0(CC BY-NC-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및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귀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비영리-동일조건허락(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d.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 e. 귀하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6. f.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8조 -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2.0(CC BY-NC-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7. g.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및 변경금지(NonDerivation)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귀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8조 - 준거법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CL 1.0 번역본

저작자표시1.0(CC BY)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a.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 b.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1.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1.0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a.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 b.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1.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1.0 (CC BY-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a.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 b.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1.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1.0 (CC BY-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a.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 b.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1.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1.0 (CC BY-NC-SA)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3.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d.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동일조건허락(Attribution-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나 앞서 언급한 다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받는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과 관계되는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3. c.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d.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a.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 b.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1.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원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3.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d.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5. e.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1.0 (CC BY-NC-ND)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허락

  • 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조 - 정의

  1.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3.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4.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5. e. 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6.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2조 - 저작권의 제한

  • 공정 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경우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3조 - 이용허락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1. a.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2. b.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위의 권리는 현존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밖의 모든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

4조 - 이용허락의 제한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1.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b. 귀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c.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조 - 진술, 보증 및 책임 부인

  • a.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게 됩니다.
    1. 본 이용허락을 제공하고 본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일체의 이용료 지불 없이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허락자가 갖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권리 및 그 밖의 어떠한 제삼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 밖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 b.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조 - 책임의 제한

  1.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5조의 보증 사항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조 - 이용허락의 종료

  1.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2. b. 본 이용허락에 따른 허락은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을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8조 - 기타

  1. a. 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도 저작물에 대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이용이 허락됩니다.
  2. b.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유효 및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c.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4. d.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CCPL)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CL 1.0 공통 번역본

CC0 1.0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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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창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적

  •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서는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각각 ‘창작물’)의 창작자 및 승계인(이하 ‘권리자’)에게 배타적 저작권 및 관련 권리(아래 정의)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공중이 영리적 목적을 포함한 어떠한 목적으로든 권리 침해 소송을 당할 두려움없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로, 재창작하고, 수정하고, 다른 저작물에 결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창작, 문화, 과학 창작물의 커먼즈(이하 ‘커먼즈’)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과 동기 또는 그 밖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 추가적인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갖는 범위 내에서 창작물에 CC0를 적용하는 사람(이하 ‘확약자’)은 창작물에 대한 본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함께 CC0의 의미 및 CC0가 그러한 권리에 미치는 법적 효력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창작물에 CC0를 적용합니다.

1조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CC0로 공유되는 창작물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a. 창작물을 복제, 변경,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번역할 권리
  2. b. 원작자 및 공연자가 갖는 저작인격권
  3. c. 창작물에 표현된 인물의 이미지나 초상과 관련한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4. d. 창작물과 관련하여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단, 아래 4(a)의 제한사항이 적용됨)
  5. e. 창작물의 데이터를 추출, 배포, 사용, 재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f. 데이터베이스 권리(예를 들어 1996 년 3 월 11 일 유럽 의회 및 유럽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96/9/EC 지침과 그러한 지침의 국가 차원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 지침의 개정판 및 후속 버전을 포함함)
  7. g. 그 밖에 전 세계에서 관련 법 또는 조약에 따라, 또는 그러한 법 또는 조약의 국가 차원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사하거나 동일 또는 상응하는 권리.

2조 - 권리 포기

  • 해당 법률에 반하지 않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확약자는 (a)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b) 관련 법 또는 조약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미래의 기간 연장 포함) (c) 현재 및 미래의 어떠한 형태의 매체로든 복제본의 수에 제한없이 (d) 영리, 광고, 홍보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확약자 본인의 일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관련 청구 및 청구 원인(현재와 미래의 청구 및 청구 원인을 포함)을 명시적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이하 ‘권리 포기’). 확약자는 공중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확약자의 상속인 및 승계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러한 권리 포기는 철회, 취소, 해지, 종료, 그 밖에 확약자가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공중의 창작물 향유를 해치는 어떠한 법적 소송 또는 형평법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로써 분명히 밝힙니다.

3조 - 공중 라이선스의 보완

  1. 관련 법에 따라 본 권리 포기의 일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권리 포기는 확약자의 명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권리 포기가 그렇게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확약자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a)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b) 관련 법 또는 조약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미래의 기간 연장 포함) (c)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매체 형태로 복제 횟수에 제한없이 (d) 영리, 광고, 홍보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대해 사용료가 없고, 양도 및 재이용허락이 불가하고, 비배타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조건 없는 라이선스를 허가합니다(이하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확약자에 의해 작품에 CC0가 적용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라이선스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와 같이 일부분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로 인해 라이선스의 나머지 부분도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에 확약자는 (a) 창작물의 나머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도, (b) 창작물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 청구 및 청구 원인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이로써 확인합니다.

4조 - 제한 및 책임

  1. a. 확약자가 갖는 일체의 상표권 또는 특허권은 포기되거나 이용허락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문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b. 확약자는 이 창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창작물과 관련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든, 법 규정에 의거해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든 일체의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 또는 잠재적 결함 및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발견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오류의 유무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며, 해당 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3. c. 확약자는 본 창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포함하여 본 창작물 및 그 이용에 적용되는 타인의 권리를 처리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확약자는 본 창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동의, 허락 및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d. 확약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 문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CC0 또는 창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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