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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저작물이란?

  • -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 - 지적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란? (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기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산정 기산점 존속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해의 익년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최후 사장자의 사후 70년
저작자 사후 60년 경과,
70년이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단체명의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영상 저작권 공표 익년 70년
계속적 간행물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70년
저작인접권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70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익년 5년
  • -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가산합니다.
  • - [공유마당]과 관련된 기타 의문 사항은 Q&A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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