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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제도 안내

저작권 기증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활동입니다.

저작권 기증은 공익을 위한 제2의 저작권 활동입니다.저작권 기증은, 사회적으로는 지적 가치의 나눔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창작과 이용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기증방법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 인접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기증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이며,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증절차는 쉽나요?

  • 1. 기증상담
  • 2. 접수(내방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 3. 기증서약서 제출
  • 4. 서류확인
  • 5. 기증증서 교부
  • 신청서류 다운로드

1. 저작권 정보 표기 - 자유이용

기증저작물/자유이용

표기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 출처 및 이용조건 표기 필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예시 : 애국가, 기증 안익태, 공유마당, CC BY

2. 저작권 정보 표기 - 조건부이용

기증저작물/조건부이용

※ 담당자 승인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표기조건 : 저작물 ‧ 저작자명 ‧ 출처 및 이용조건 표기 필요, 승인받은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예시 : 그대는, 기증 진영, 공유마당, 비영리

저작권 기능 사례

저작권 기증 사례가 있나요?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이토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안익태 선 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 · 기증 저작(인접)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일반국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기증 저작(인접)물에 대한 정보와 이용현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gongu.copyright.or.kr/gongu/useReqst/cntr/list.do?menuNo=200235)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기증 후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증 권리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저작(인접)권 기증은 저작권법 제 135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민법 제557조 내지 제559조를 준용하오니, 자세한 것은 동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원팀 정서은 TEL: 055-79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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