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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의 만료와 2차적저작물의 관계를 다룬 성경저작물 사건

등록일
: 2018-12-16 19:29:50.68
작성자
: 총괄관리자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전략)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판)"(이하 "1961년판 성경"이라 한다)이 현재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성경이고,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바로 잡은 부분이 약 31곳이나 되고, 번역을 달리한 것이 약 200여 곳이나 되고, 문장과 문체를 바꾼 것이 약 370곳이나 되고, 음역을 달리한 것이 약 37곳이 되고,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약 100여 곳이나 된다고 인정한 다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내에서 이차적(2次的)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勞作)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피고가 1956년에 1952년판 성경을 어법에 맞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고, 오기를 바로잡고,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약간 다르게 하여 발행한 것이어서 1952년판 성경과 다른 별도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저작물이고 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상 30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역시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소멸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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