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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싱가폴산 수초(水草) 수입금지
- 저작물명
- 태국·싱가폴산 수초(水草) 수입금지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9-07-22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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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국립식물검역원은 태국싱가폴산 수족관 장식용 수초(水草)를 7월 27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태국산 수초(水草) 검역과정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면 과채류‚ 화훼류 등 생식물의 뿌리가 큰 피해를 받아 가지가 마르고 잎이 작아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다. 수입금지 대상 식물은 살아 있는 Anubias속 식물의 뿌리부분이며‚ 금지 대상 국가는 미주(남미전역‚ 미국‚ 캐나다‚ 중미 및 카리브지역)‚ 아시아(태국‚ 싱가폴‚ 중국‚ 대만 등)‚ 아프리카(전지역)‚ 오세아니아(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유럽(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이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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