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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주변 비상계획구역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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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원자력연구원 주변 비상계획구역 확대 적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반경 0.8㎞에서 1.8㎞로 확대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지난주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원자력대책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반경 0.8㎞에서 1.8㎞로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원자력대책법 개정은 그동안 대전시가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인데요.
이번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의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 방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사시 비상계획 훈련 강화
대전시는 이번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맞춰 시 전역에 걸쳐 환경방사선 탐지·관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비상경보방송시설‚ 구호소 재지정 등 비상대응시설을 단계별로 추가 확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사선 비상사태를 대비한 연합훈련을 5년마다 1회 개최에서 매년 개최로‚ 관련 합동훈련도 4년마다 1회 개최에서 2년마다 개최로 단축했고요. 여기에 더해 대전시는 매년 주민보호훈련과 권역별 방사선 비상진료 집중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인력 충원‚ 시민 홍보 강화
대전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전달을 위해 시민 대상 방재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시 행동요령과 원자력 일반 상식에 대한 교육을 추가 실시합니다.
이에 맞춰 유성구도 원자력전문가와 전담인력을 조기 충원키로 하고‚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 매뉴얼 전면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자체 중심의 원자력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가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 비상계획구역은 무엇인가요?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 비상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실제 사고 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민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Q : 비상계획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 및 국내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 최대한 보수적 입장에서 법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으로 기초범위를 정하고‚ 우리시의 경우도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국내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보수적 입장의 계산결과(하나로의 0.3㎞)의 5배(1.5㎞)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와 사업자는 '원자력시설 주변의 인구분포ㆍ도로망ㆍ지형지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최적의 범위를 고려하여 경계를 정하고‚ 최종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Q : 비상계획구역 설정 방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오해)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시설을 중심으로 기초 범위내에서 일률적 동심원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에서는 무조건 동심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원자력시설 주변의 인구분포‚ 도로망‚ 행정구역 및 지형지물을 종합적으로 고려‚ 효율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Q : 비상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주민은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시 주민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소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집중적으로 마련'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별도의 공법상 규제 또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섯째‚ 비상계획구역내 주민에게는 모두 방호장비가 지급된다?
(오해) 비상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세대에는 갑상선방호약품 및 방독면 등이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획구역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원자력안전을 위한 방호장비 및 갑상선방호약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괄 보관ㆍ관리하다가 '유사시 비상계획구역 편입지역 주민 모두에게 개별 지급'하게 됩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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