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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장반입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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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산물 위장반입 방지대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11-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4. 11. 11(목) 【농수산물 위장반입 방지대책】 ㅇ 최근 정부는 외국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간 교역질서 확립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관세청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음. ㅇ 우선‚ 통일부·관세청·법무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장반입업체를 특별 관리하고 위장반입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반출입 승인 및 협력기금 대출을 제한할 방침임. ㅇ 위장반입 빈발 품목을 ‘집중감시품목’으로 설정하여 동 품목에 대한 반입 승인 기준 강화(생산지역·생산자 확인)와 함께 한도물량(Quota)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임. ㅇ 위장반입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일반 관세사범보다 일정 비율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관세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ㅇ 한편 당국간 회담 재개시 남북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조기 개최하여 북한과 위장반입 문제를 중점 협의하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개성) 개설 및 도로 연결을 계기로 농수산물 직교역을 강화하여 위장반입 소지를 제거해 나갈 것임. //끝// 통일부 대변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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