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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A 기증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영리·비영리목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증자가 비영리목적의 이용을 조건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기증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기증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A 기증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증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이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A 애국가는 작곡가 안익태선생의 애국정신을 반영하여 그 유족이 국가에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기증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므로 기증된 권리는 저작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기증자)에게 있으므로 기증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하면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A 저작권 기증은 저작물 기증과는 다르며, 저작재산권이 이전(移轉)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증한때부터 기증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기증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므로 이용자의 이용안전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증자는 기증권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증자의 재산상 변화 및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증권리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된 권리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 A 저작재산권자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된 때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을 수증함에 있어 또는 기증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기증저작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창작자 및 저작재산권자가 관련정보(저작자명, 창작·공표일자, 양도계약, 질권설정 등)를 등록하여 등록정보에 대하여 법적효력(추정력,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증자의 기준을 등록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증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등록여부가 참고 될 수는 있습니다.
  • A 저작권 기증은 저작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사자(기관, 단체 등)를 정하여 협의(계약)가 성립하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만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기증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A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A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로부터 70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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