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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장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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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등대장고무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등대장 고무인 이다. <발달과정/역사> 합의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 예외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차관·차장·국장 및 기타의 보조기관‚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국장 및 기타의 보조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과 도(광역시를 포함)의 국장 및 기타의 보조기관 등의 인장을 직인이라 한다. 관인규정(1970.11.9‚ 대통령령 4772호)에 의하면 의결기관·자문기관 등의 합의기관도 필요에 따라 청인(廳印)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직인과 청인을 총칭하여 관인(官印)이라 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고무인(印)은 날인용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고무판이라 하면 보통 인쇄용 판을 가리킨다. 고무는 탄력성이 있으므로‚ 표면이 거친 종이로 만든 시멘트포대·골판지 등 지기(紙器) 인쇄를 비롯하여 파라핀지·유리·메탈박(箔) 등의 인쇄에도 이용된다. 등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장이 사용하던 고무인으로서 문서의 결제 및 날인을 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등대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업무에 빠짐없이 사용된다. 소인(?印)·검인(檢印)·기념인(記念印) 등의 인쇄판. 우표·인지(印紙) 등을 첨부하는 것도 가리킨다. 재료는 대부분 고무를 사용하지만‚ 이전에는 회양목인이나 돌인에 인주(印朱)를 찍어서 날인하였다. 고무도장에 잉크를 바르는 스탬프대(臺)는 사용할 때마다 잉크칠을 하였는데‚ 그 뒤로는 진한 잉크를 패드에 침윤(?潤)시켜 쓰는 만년스탬프대가 고안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고무인으로서 스탬프대가 필요 없이 몇 번이고 날인할 수 있는 침투인(?透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공질 고무에 잉크를 빨아들이게 한 것이다. <참고문헌> www.naver.co.kr(네이버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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