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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원산지 및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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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입 쇠고기 원산지 및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서규용)는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대상 중 최근 6개월간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업소‚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 2‚000여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명이 동원되며‚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국 단속반에게 전파하여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3월말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0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6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위반시 벌칙 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쇠고기 이력제 표시 위반 *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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