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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한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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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등한문 4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한자 문장을 중심으로 해석과 문법을 교육하기 위한 중등교육용 4학년 한문 교과서이다. <목차> 第一課 李舜臣(이순신)(一) 第二課 李舜臣(이순신)(二) 第三課 高僧舊國·休靜·?政(고승구국·휴정·유정) 第四課 高僧舊國·賊不敢逼(고승구국·적불감핍) 第五課 高僧舊國·貴國有寶乎(고승구국·귀국유보호) 第六課 仁義(인의) 第七課 拔本塞源(발본색원) 第八課 信(신) 第九課 難得者兄弟(난득자형제) 第十課 交友二首(교우이수) 第十一課 婦言(부언) 第十二課 菊(국)(一)(二) 第十三課 無一行欠缺(무일행흠결) 第十四課 敎育(교육)(一)·(二)·(三) 第十五課 學以致用(학이치용) 第十六課 暗於觀己(암어관기) 第十七課 魚鱗圖(어린도)(一) 築防(축방)(二) 第十八課 陳田利用(진전리용) 第十九課 時報一節(시보일절) 第二十課 一日之工(일일지공) 第二十一課 賢人諷刺(현인풍자) 第二十二課 明斷絶?(명단절요) 第二十三課 衆?之門(중묘지문) 第二十四課 落花?水(낙화류수) 十?佳處(십주가처) 第二十五課 牡鹿(모록) 第二十六課 曉鶯?史美談(효앵녀사미담) 第二十七課 狼竟害羊(랑경해양)(一) 朝三暮四之術(조삼모사지술)(二) 季吉脅韓假道(계길협한가도)(三) 第二十八課 牧者(목자) 第二十九課 石底將軍(석저장군)(一) 名滿華?(명만화이)(二) 醉時歌(취시가)(三) 第三十課 李將軍(이장군) 第三十一課 千里鏡(천리경)(望遠鏡‚ 망원경) 第三十二課 用兵之要(용병지요) 知彼知己(지피지기)(一) 以寡破衆(이과파중)(二) 以弱拒强(이약거강)(三) 第三十三課 諾倍爾賞(낙배이상)(노벨賞‚ 노벨상) 第三十四課 不知類(부지류) 第三十五課 金剛總覽(금강총람) 第三十六課 普德窟(보덕굴) 第三十七課 詩不?其人(시부여기인)(一) 春風之室(춘풍지실)(二) 第三十八課 六臣墓(육신묘) 第三十九課 兪應孚(유응부)(一) 成三問赴燕題詩(성삼문부연제시)(二) 第四十課 李德馨(이덕형) 膽力(담력)(一) 人品(인품)(二) 第四十一課 西方之信義(서방지신의) 第四十二課 公道(공도) 第四十三課 忍辱而待(인욕이대) 第四十四課 鴨江之?(압강지몽) 第四十五課 先國家之?(선국가지급) 第四十六課 先憂後樂(선우후악) 第四十七課 滿庭芳(만정방)(一) 第一春(제일춘)(二) 全課補習(전과보습) 一. 品詞解說(품사해설) 二. 標點(표점)의 解說(해설) <주요내용 및 특징> 사서오경과 우리나라의 역사서‚ 그 외 고문(古文)에서 뽑은 글을 본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원마다 본문과 연습(練習)으로 되어 있으며‚ 연습은 다시 문법(文法)과 설문(設問)‚ 구례(句例) 등으로 구성되어 본문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미군정 하의 학무국은 1945년 9월에 각 학교의 새로운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을 발표하고‚ 국어 교육의 보급에 치중하였다. 이 시기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공민과를 신설하였고‚ 1946년 9월부터는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 중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다. 교육심의회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6‚4제로 개혁하였다. 국민학교는 6년 의무교육과 수업료 폐지‚ 취학 연령을 6세부터 11세로 하였고‚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고등 중학교는 6년으로 하였다. 사범학교는 3년제로 15세부터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업 및 기술교육이 3년제의 실업 초급 중학교와 실업 고급 중학교 및 단기양성소 등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대학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함과 동시에 취학 연령을 만 18세부터 21세까지로 정하였다. 학무국은 1946년 11월 《교수요목(敎授要目)》을 발표함과 아울러 교과서 편찬사업에 주력하였다. 교수요목의 특색은 교과 지도 내용의 상세화‚ 분과주의 채택과 체계적 지도를 통한 지력 배양‚ 홍익인간의 이념에 의한 애국 애족 교육과 일제 잔재의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1949년 최초의 <교육법>이 마련되면서 6‚3‚3‚4제의 학제가 확립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또한 학령을 초과하였거나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공민학교(公民學校)와 고등 공민학교를 설치하였고‚ 초급 기술 교육을 위한 기술학교와 고등 기술학교 제도를 두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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