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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n-C USRE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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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Loran-C USRE HANDBOOK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1981년 4월 IMO 제44차 해상안전위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 발표된 해상부표식으로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이 B방식을 채택하였다. <발달과정/역사> 해운항만청에서 1981년에 간행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IALA해상부표식으로 해운항만청에서 1981년에 간행하였다. 18쪽으로 구성되었다. 부표식이란 항로에서 부표나 입표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를 주간에는 도색(塗色)·형상·두표(頭標)에 의해‚ 야간에는 등의 색깔과 빛을 내는 방법에 의해 표시하는 의미를 정한 방식을 말한다. 1. 측면표지에는 가항수로(可航水路)의 한쪽 끝을 나타내는 표지로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좌현표지는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좌측 끝이고‚ 그 우측에 가항수역이 있는 것과 표지의 좌측에 암초·여울·침선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우현표지는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우측 끝이고‚ 그 좌측에 가항수역이 있는 것과 표지의 우측에 암초·여울·침선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 외 좌항로 우선표지‚ 우항로 우선표지는 항로의 분기점에 사용되며 좌항로 우현표지는 표지의 좌측을‚ 우항로 우선표지는 표지의 우측에 우선항로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측면표지의 좌현·우현 또는 좌·우는 수원(水源)을 향해 가는 배를 기준으로 한다. 수원은 항·만·하천 및 이들의 접속수역에서 항·만의 안쪽과 하천의 상류가 된다. 그 밖의 해역에서는 육지를 중심으로 한 시계방향이 원칙이다. 2. 방위표지란 표지에 부착된 명칭쪽을 항행할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다음의 4가지가 있다. 북방위표지는 표지의 북쪽에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있고 남쪽에 암초·여울·침선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것과 표지의 북쪽에 항로의 입구·굴곡부·분기점 또는 합류점이 있는 것 등을 나타낸다. 그 외 동방위표지‚ 남방위표지‚ 서방위표지가 있다. 3. 고립장애표지는 표지 부근에 암초·여울·침선 등의 고립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안전수역표지는 표지의 주위에 가항수역이 있는 것‚ 또는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중앙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5. 특수표지는 표지의 위치가 공사구역·토사처리장 등의 특별한 구역의 경계인 것‚ 또는 표지의 위치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부표식이 <IALA 해상부표식>으로 통일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현실적 사정으로 완전통일에는 이르지 못하고‚ 측면표지에 대해서는 A지역(좌현-빨간색‚ 우현-녹색)과 B지역(좌현-녹색‚ 우현-빨간색)의 2지역이 있다. 한국은 남북아메리카대륙의 각 나라와 일본·필리핀과 함께 B지역에 속하고‚ 그 밖의 나라들은 A지역에 속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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