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장례원 입안

추천0 조회수 19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장례원 입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4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장례원(掌隷원)은 조선시대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담당하였던 관사이다.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에게 신공(身貢)이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노비는 국가(공노비)나 양반지배층(사노비)에게 중요한 재산이 되었으며‚ 노비쟁탈전‚ 도망 노비의 추쇄(推刷)‚ 양민의 노비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말부터 여러차례 노비변정도감(?婢辯定都監)이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1)에는 조선초의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形曺都官)을 설치하였다가 1466년(세조12)에 이를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하였다. 그 이듬해 단순한 노비를 변정한다는 의미보다 8만여명의 공노비를 관장한다는 의미가 배포된 장례워으로 고쳤다. 입안(立案)이란 관아에서 어떤 사실을 인증한 문서로 본 유물은 장례원에서 작성한 일종의 공소장(公訴狀)과 같은 문서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