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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원 입안
- 저작물명
- 장례원 입안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1-24
- 분류(장르)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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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장례원(掌隷원)은 조선시대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담당하였던 관사이다.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에게 신공(身貢)이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노비는 국가(공노비)나 양반지배층(사노비)에게 중요한 재산이 되었으며‚ 노비쟁탈전‚ 도망 노비의 추쇄(推刷)‚ 양민의 노비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말부터 여러차례 노비변정도감(?婢辯定都監)이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1)에는 조선초의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形曺都官)을 설치하였다가 1466년(세조12)에 이를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하였다. 그 이듬해 단순한 노비를 변정한다는 의미보다 8만여명의 공노비를 관장한다는 의미가 배포된 장례워으로 고쳤다. 입안(立案)이란 관아에서 어떤 사실을 인증한 문서로 본 유물은 장례원에서 작성한 일종의 공소장(公訴狀)과 같은 문서이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emuseum.go.kr
- 분류(장르)
- 사진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