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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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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4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된 정남(丁男)이 차고 다니던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1354년 고려 공민왕 때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군· 육군 정에 한해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가 1413년 태종 13년에 호적의 보조 역할로서 전국적이르 시행되었다. 호적의 보조 역할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호구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분명히 하며 군역·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백성들은 국역을 피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갔으며‚ 호패의 위조· 교환· 불법행위 등을 하면서 이를 피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었고 여러번 존폐(存廢)의 역사가 거듭되었다. 세조 때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담당하게 했으며 숙종 때는 호패 대신 지폐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 호패는 순천 유학(幼學) 김용마(金龍瑪)의 호패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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