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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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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구단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7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역사] 호구(戶口)의 성적(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戶籍)을 개수(改修)하여 현(縣)‚주(州)‚ 호부(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고‚ 신라(新羅)의 촌적(村籍)도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高麗)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작성되었다. [내용] 호구대장(戶口臺帳 : 帳籍)을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호(各戶)에서 호구(戶口)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提出)하는 것이 `호구단다(戶口單子)`이다.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檢査)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구대장(舊臺帳)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單子)를 제출한 호주(戶主)에게 환부(還付)하여 각가(各家)에 보관(保管)케하고‚ 1부는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는데 자료(資料)로 이용(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문서(古文書)로서 전래(傳來)되는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환부(還付)된 단자(單子)라고 하겠다. 이처럼 호구단자는 어디까지나 장적(帳籍)을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올리는 보고용(報告用)의 문서(文書)이지만‚ 그 단자(單子)가 관(官)에 의하여 구장적(舊帳籍)과 대조(對照) 확인되어 제출자(提出者)에게 환부(還付)되면 준호구적(准戶口的)인 효력(?力)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서식상(書式上)으로는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호구단자도 시대(時代)에 따라서‚ 지역(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년호(年號)를 쓰지않고 간지(干支)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戶主)와 호주처(戶主始)의 4조(四祖) 및 가족(家族)상황을 준호구에서와 같이 연서(連書)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는 쓰는 것은 공통적(共通的)이다. 이 호구단자는 삼척부(三陟府) 서(西) 미노면(未老面) 2리(里) 21통(統) 2호(戶)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김중탁(金重鐸)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부(父)는 통정대부(通政??) 성근(成根)‚ 조(祖)는 선암(先巖)‚ 증조(曾祖)는 노직(老職) 가선대부(嘉善??) 국태(國泰)‚ 외조(?祖)는 조을산(趙乙山)이다. 본(本)은 횡성(橫城)이고‚ 처(始)는 김해김씨(金涇金氏)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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