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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화 : 조헌의 금산전투(趙憲 錦山戰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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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기록화 : 조헌의 금산전투(趙憲 錦山戰鬪)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8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왜군과 싸워 장렬히 순국한 조헌(趙憲)과 승장 영규(靈圭)의 전투장면을 그린 기록화 <발달과정/역사> 조헌은 본관이 백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 시호는 문열(文烈)이며‚ 이이(李?)?성혼(成渾)의 문하생이다. 1567년(명종 2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 정주교수(定州敎授)가 되고‚ 1572년(선조 5) 정자(正字)로 왕이 절에 향(香)을 하사하는 것을 반대하여 삭직된 뒤 곧 저작(著作)에 기용되고‚ 1574년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호조와 예조의 좌랑?감찰을 거쳐 통진현감(通?縣監)으로 남형(濫刑)한다는 탄핵을 받고 부평(富平)에 유배되었다. 1581년 공조좌랑에 등용되어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종묘서령(宗廟署令)을 거쳐 1582년 보은현감(報?縣監)으로 나갔다. 1586년 공주제독관이 되어 동인이 이이?성혼을 추죄(追罪)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고향에 내려가 임지를 이탈한 죄로 파직당하였다. 1589년 동인을 공박하다가 길주에 귀양가고‚ 그해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이 일어나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沃川)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여 명을 모아 영규(靈圭) 등 승병과 합세하여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錦山)으로 향했으나‚ 전공을 시기하는 관군의 방해로 의병이 대부분 해산되고‚ 700명의 의병으로 금산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의병들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이이의 문인 중 가장 뛰어난 학자로‚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1754년(영조 30) 영의정에 추증‚ 문묘(文廟)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금산의 성곡서원(聖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중봉집』이 있고‚ 저서에 『동환봉사』 등이 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정창섭(鄭昌燮)이 그렸다. <제원> 가로 291cm‚ 세로 197cm * 질정관(質正官) : 조선시대에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 보내던 임시관직. 글의 음운(音韻)이나 제도 ?사물 등 특정사안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가서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아 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동지사(冬至使) ?성절사(聖節使) 등의 정기 사행(使行)에 정규사신의 일원으로 서장관(書狀官) 등과 함께 동행했으나‚ 중기 이후에는 서장관이 질정관도 겸임하는 것이 관례화하였다. * 남형(濫刑) : 조선시대 형법(刑法)으로 여부를 조사하여 경중을 참작해서 죄를 정하며‚ 감영(監營)과 군아(軍衙)의 아전(衙前)은 공사를 막론하고 평인상살례(平人相殺例)에 의하여 처단한다. ⑥ 포도청의 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을 엄금한다. ⑦ 절도 이외에 족장(足杖)을 하는 것과 군무 이외에 곤장(棍杖)을 사용하는 것‚ 지방의 수령으로서 원장(圓杖)을 사용하는 것과 사문(私門)에서 용형(用刑)하는 것 등은 모두 남형률로 논죄한다. ⑧ 각 영의 부장(副將)으로서 곤장을 사용한 자는 중률(重律)로 죄를 다스린다. ⑨ 하루에 장(杖)은 100번 이상 때릴 수 없다. 형벌남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목. 형벌의 종류는 태(苔) ?장(杖) ?도(徒) ?유(?) ?사(死)의 5형이 있었다. 남형의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리로서 남형하면 장 100번‚ 도형 3년에 처한다. ② 남형을 가하여 죽게 한 자는 장 100번에 영구히 벼슬을 못한다. ③ 외방(?方)에 봉사(?使)한 자에 대하여는 정2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사헌부(司憲府)의 관원 이외에는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다. ④ 봉명(?命)한 사신이라도 법의 한계를 넘어선 형벌을 가하였을 때 만약 죄인이 다른 병으로 죽더라도 범죄의 경우를 참작하지 않고 처벌하며‚ 그 상관의 명을 들은 하관은 죄를 묻지 않는다. ⑤ 각 고을의 향소(鄕所) ?군관(軍官) ?면임(面任) ?이임(里任) 등이 태장(苔杖)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사의(私意)에서 나왔으면 법으로 처단하고‚ 공사(公事)에서 나왔으면 남형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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