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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려준호구단자(金錫麗準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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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김석려준호구단자(金錫麗準戶口單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고문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이루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옛문서로서 대체로 발급자와 수신자가 기록되며 청원‚ 진정‚ 통지‚ 계약‚ 증서‚ 증여 등이 주원문서로 1910년을 하한으로 한다. 크게 국왕‚ 왕실‚ 관청등의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와 개인 혹은 가문이나 친목단체 등의 사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사문서로 나눌수 있다. 준호구단자는 백성들이 가문유지 소송등의 자료로 관에 요청하면 관청에서는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해주는 것으로 오늘날의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1828년~1864년까지 삼척부 근덕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幼學) 김석려(당시41세~77세)에게 관에서 발급한 준호구단자이다. 문서에는 김석려와아내 심씨(당시 38세~74세)의 4조(부‚ 조‚ 증조‚ 외조)를 순서대로 적고 우측에 동거인인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과 나이를 적었다.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김석려와 그 가족들의 정보를 알수 있다. 1. 김석려는 처 심씨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이 있음. 2. 1828년~1837년까지 장자 개원만 동거하였음. 3. 1837년~1840년 사이에 장자 개원이 결혼하였고 며느리는 백씨임. 1846년까지 호구수가 4명이었음. 4. 1846년~1849년 사이에 차자 재천과 그의 아내 김씨가 동거인으로 추가되었고 장자 개원도 재인으로 개명함. 5. 1849년~1852년 사이에 장자 재인은 시영으로 차자 재천은 인영으로 개명함. 6. 1852년까지 아들 2명과 며느리 2명과 함께 살다가 1855년이 되면 차자 재천부부가 분가하여 동거인에 포함되지 않았음. 7. 1855년~1858년 사이에 맏며느리 백씨가 죽음. 8. 이후 1864까지 홀아비인 장자와 동거하고 있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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