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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관계(田沓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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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전답관계(田沓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전답관계는 대한제국시기에 발급된 토지문서이다. 이 전답관계는 1903년에 지계아문(地?衙門)에서 강원도 평해군 원북면 최의성에게 발급한 것이다. 앞면에는 `대한제국 전답관계`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다. 모두 17칸이며 내용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종(縱)으로 적었다. 전답관계는 1901년에 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계아문을 설치하고 발급한 문서이다. 그러나 주관 부서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쳐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전답관계는 조선시대의 토지대장 즉 양안(量案)과 토지매매문서의 주요 내용을 결합한 것이다. 즉 사표(四表)와 토지 등급 등은 양안에서 따온 것이며 매주(賣主)와 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및 구입 당시의 토지 가격 등은 매매문서에서 따온 것이다. 양안은 오늘날의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양전문서‚ 전안(田案)‚ 도행장(導行帳)‚ 전적(田籍)이라고도 하며‚ 문서를 쇠로 싸고 쇠못으로 철했기 때문에 철권대장이라고도 한다. 양안에는 토지의 소재지 5결 단위마다 천자문 순서로 표시한 지번‚ 토지의 방향‚ 토지의 등급‚ 지형‚ 필지의 가로·세로 길이‚ 경작지와 묵은 땅의 여부와 소유주‚ 사표 등이 표기되어 있다. 토지매매문서는 논과 밭 등을 매매하고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토지문기(土地文記) 또는 전답문권(田畓文券)이라고도 한다. 토지문기는 토지(전답)의 매매‚ 상환‚ 환퇴(還退) 등의 증서인데 이중 매매문서가 주류를 이룬다. 이 문서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 매수인‚ 증인‚ 필집(토지매매문서작성자)이 참여했다.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지번·면적‚ 매매가격 따위를 기재한 후 재주(財主)·증인·필집이 성명을 적고 수결(手決)하였다. <참고문헌> 박물관도록-고문서(전북대학교박물관‚ 1999)‚ 생활문화와 옛문서-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0(국립민속박물관‚ 1991)‚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민족대백과사전-토지문기‚ 양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창원황씨고문서-국립민속박물관자료총서 1(국립민속박물관‚ 1998) <사진자료> 박물관도록-고문서(전북대학교박물관‚ 1999) <유사·관련용어> 토지문서‚ 지계아문‚ 토지대장‚ 양안‚ 양전문서‚ 양안‚ 전안‚ 철권대장‚ 토지매매문서‚ 토지문기‚ 전답문권‚ 도행장‚ 전적‚ 매도인‚ 매수인‚ 증인‚ 필집‚ 재주‚ 사표‚ 토지등급‚ 토지매매‚ 상환‚ 환퇴‚ 매매문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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