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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명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법전‚ 조약문 등 중요한 문헌에 기록된 증거가 될 글. 후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하게 적어 놓은 문. <원문내용> 발급자 가대(家貸(垈?))주 유학 신황근 수급자 김관준 함풍 9년(1859) 10월 29일에 가대주 유학 신황근이 대기 도자 들판에 있는 가대추모전(家貸秋牟田)‚ 과목‚ 화전 등을 전문 400냥을 받고 김관준에게 매매한 문기. <해석 : 김규영‚ 신창선‚ 최병선> *조선의 토지제도 과전법의 실시로 국가는 더욱 많은 국가 수조지와 양인농민을 확보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양천제에서 양인 신분 안의 여러 계층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국가가 민을 지배하는 방식도 체계적으로 다듬어졌다. 고려말에는 토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었는데‚ 하나는 수조권을 근거로 한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없애고 수조권자를 동일하게 하려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전(私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후자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전제도를 전면 개혁하였다. 이들은 새로 양전(量田)을 하여 토지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친 뒤‚ 옛 토지문서를 모두 불태워 없앴으며‚ 1391년(공양왕 3년) 5월 과전법(科田法)을 공포하여 새로운 토지분급법을 마련하였다. 과전법의 실시로 개인 수조지는 축소되고 국가 수조지가 확대되어 국가의 물적 기반이 확대되고 농민들을 국가가 직접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통치기능도 회복되었다. 또 지배층 내부에서는 광대한 사전을 차지하고 있던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개혁파 신진관료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전일주(一田一主)의 원칙하에 토지분급제도가 정비됨으로써 고려말의"한 뙈기의 땅에 주인이 6‚7명이 되고 한 해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어 가는" 무질서한 수탈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현실적으로 토지겸병과 농민의 토지 상실이 빨라지는 추세 속에서 빈농 무전농민을 소토지소유자로 정착시키기 위해 둔전(屯田)이나 진황전(陳荒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도 하였다. 세종 말년부터 공법(貢法)을 시행함에 따라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수취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취율도 1/10에서 20/1로 경감되었다. 또 국가 주도하에 발달된 농업 기술이 보급되어(『農事直說』 등) 사이짓기‚ 그루갈이 등의 집약농법이 발전되어 하삼도(충청·전라·경상)에서는 보리와 콩의 1년 2작이나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자리잡아 갔다. 농보여준다. 그러나 지주층은 탈점‚ 매득‚ 개간 등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갔다. 농민의 토지 상실도 심각해져‚ 16세기전반 중종 때에는 "백성은 토지를 가진 자가 없으며‚ 토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상대고(富商?賈)나 사족(士族)뿐"이라 할 지경에 이르렀다. 16세기 이후에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신분적인 주종관계에서 경제적 관계가 부각된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주경영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경제도 발달하였다. 그들은 지대로 받은 미곡을 장시(場市)를 통해 처분하거나 방납(防納)·사행(使行)무역에 참여하여 축적된 잉여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주제가 발달함에 따라 농민층은 단위면적당 소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하려 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농이나 상인 출신의 지주가 늘어나는 한편 양반 작인이나 임노동자가 출현하였다. 지대의 형태도 타조제(打租制)에서 도조제(賭租制)로 변환되어갔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화폐지대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바탕으로 농촌사회가 급속히 분화되는 가운데 지주제를 기반으로 하던 사화는 근본적으로 동요되었다. <참고문헌> http://chosun.urinara.com/openView.asp?filename=econo.asp민들은 개간을 통하여 경작 를 확대하였는데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경작되지 못했던 바닷가 지역과 섬‚ 서북지역의 개간이 활발하였다. 국가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면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전주가 직접 답험하던 것이 관 답험으로 바뀌고‚ 직전법(職田法)의 시행으로 사전의 영대 점유가 부정된 데다 직접 수조가 차단되어 관수관급(官收官給)으로 바뀌었다. 수조권은 지배층만이 아니라 지방의 국가기관에도 분급되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조하였는데‚ 1445년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시행되어 국가가 직접 수조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수조권을 매개로 한 농민지배가 약화되고 토지소유권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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