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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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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시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개요> 시ː권(試券)[명사] 과거 때 글을 지어 내던 종이. 과거시험 답안지. <조선시대의 과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관리의 등용을 위한 과거시험의 중요성이 더하여져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의 길이 거의 없어진 셈이었다. 과거와는 구별된 취재(取材)·음직제도(蔭職制度:蔭敍 ·南行)에 의한 문음(問蔭)·이과(吏科)·도시(都試) 등이 있었으나‚ 문과가 가장 어렵고 중시되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庶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양반의 자제들은 어릴 때 서당(書堂)에서 한문의 기초과정을 배운 뒤 8세가 되면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鄕校)에 진학하여 수학한 유생들이 소과(생원과·진사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생원 ·진사가 되었다. 생원과 진사는 다시 서울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成均館)에 진학하였고‚ 이 성균관의 유생들이 대과에 응시하여 3차에 걸쳐 시험을 보아 갑·을·병 3과로 나누어 그 등급이 결정되었는데‚ 갑과의 장원 급제자는 종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으로 임명되고‚ 병과 합격자는 정9품 이상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무과는 궁술(弓術)·기창(騎槍) 등의 무예와 경서(經書)·병서(兵書)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였다. 잡과는 사역원(司譯院) ·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형조(刑曹) 등에 근무하는 중인(中人)의 자제 중에서 그 분야에 소양이 있는 자들을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였다. 이들 과거시험의 시기는 3년마다 보는 정기시험인 식년시(式年試)가 원칙이었으나‚ 1401년 태종 때부터 실시된 증광시(增廣試:큰 경사가 있을 때)‚ 57년 세조 때의 별시(別試)‚ 그리고 29년 세종 때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시험하는 알성문과(謁聖文科) 등이 있었다. 후기에는 빈번한 과거로 인하여 과거에 합격되고도 보직을 받지 못한 자가 많아지자 당파의 소속이나 뇌물과 정실에 의하여 좌우되는 등 과거의 폐단이 심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는 갑오개혁 때 폐지되고 새로운 관리등용법이 채용되어 종래의 신분구별 등도 없어지게 되었다. <본문내용> 삼척 거주 홍상현의 과거시험답안지 조선시대 과거시험 응시자들은 각자 시지(試紙 : 시험답안지)를 구입했다. 시지는 하하품의 도련지로 규격에 맞게 만든 것이라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지 끝에 본인의 관직‚ 이름‚ 본관‚ 거주지와 부 조 증조의 관직 이름‚ 외조의 관직 이름‚ 본관 등을 다섯 줄로 쓰고 관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를 종이로 붙여 봉하였다. <답안지 작성규정> -생원. 진사시와 전시의 시권은 반드시 楷書로 쓸 것 -老. 佛 문자를 쓰거나 荀子‚ 陰陽書‚ 裨說을 인용하지 말 것 -色目(붕당)을 언급하지 말 것 -국위(국왕이나 역대 왕의 이름)를 범하지 말 것 -신기하고 괴이한 문자를 쓰지 말 것 -특히 策問에서는 먼저 시제를 베껴쓰고 초 중 종장의 허두에 "臣伏讀"의 세 글자를 써야 한다. 제출된 문제와 자획이 다르거나 한 자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국왕과 관계되는 문자는 두 자 올려 써야 하고‚ 국가와 관계되는 문제는 한 자 올려 써야 한다. 책문의 답안지는 1행 24자‚ 본문은 두 자 내려 쓰고‚ 국왕이나 황제와 관계있는 문자는 두 자 올려 쓴다(이를 擡頭라 하였다) <참고문헌> 야후백과사전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잡문당‚ 200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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