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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수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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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죄인수도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개요> 경오년 11월에 작성된 죄인의 이름과 죄명‚ 처벌 내용을 기록한 죄인수도안(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명단)이다. *중곤 [重棍] 조선시대 형벌구(刑罰具)인 곤장(棍杖)의 일종. 길이 5자 6치‚ 너비 5치‚ 두께 8푼쯤이었으며‚ 버드나무로 만들었다. 곤장 중에서 가장 큰 것이며‚ 병조판서‚ 각 군영의 대장‚ 유수(留守) ·감사(監司) ·통제사(統制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이 죄인을 다스릴 때 사용하였으며‚ 죽을 죄를 범한 중죄범이 아니면 쓸 수 없었다. *천극죄 조선시대 형벌의 한 형태. 임금의 특지(特旨)로 중죄인을 유배할 때만 적용하였다. 유배된 죄인이 바깥 출입을 못하도록‚ 거주하는 집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한다. 즉 안치죄인이 기거하는 방을 가시나무로 다시 또 위리하는 것을 천극이라고 불러 위리안치(圍籬安置:배소의 주위를 탱자나무로 위리하는 것)보다 무거운 형벌로 여겼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위리안치·천극안치·가극안치(加棘安置)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이를 비교적 무거운 순서로 치자면 가극안치‚ 천극안치‚ 위리안치 순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 특징에 불과하고 모두 혼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 단근형 [斷筋刑] 조선시대에 도둑질을 3번 이상 범한 자에게 발꿈치의 힘줄을 끊던 형벌. 조선시대 절도범이 성행하자 이를 다스리기 위해 채택된 육형(肉刑:육체에 과하는 형벌)으로‚ 중국에는 없는 형벌이며 형전(刑典)에도 올려 있지 않은 부정규적(不定規的)인 형벌이다. 1435년 6월 전(前) 형조판서(刑曹判書) 신개가 절도 재범과 삼범은 섬으로 보내는 것이 전례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절도 재범은 경면하고 삼범자는 단근(斷筋)하자고 주장하여 그 이듬해 10월 절도단근법을 입법화하였다. 1466년(세조 12)부터는 절도초범의 경우 공미(公米) 3석 이상‚ 사미(私米) 6석 이상 도둑질한 자는 단근하였는데‚ 성종 2년부터는 왼쪽다리 복사뼈 힘줄을 끊도록 되었다. 1510년(중종 5)에 폐지되었다. *충군 [充軍] 조선시대의 형벌. 죄를 범한 자를 억지로 군역(軍役)에 복무시키는 제도로서‚ 그 신분의 높낮음이나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장일백 충군(杖一百充軍)’ ‘장일백에 변원충군(邊遠充軍)’ ‘장일백에 수군충군(水軍充軍)’ ‘장일백에 극변충군(極邊充軍)’ 등과 같이 죄인에게 100대의 장(杖)을 때린 다음‚ 정군(正軍)이 아닌‚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군졸로 보내던 일을 말한다. *가극 [加棘] 조선시대에 유형인(流刑人)을 거소에 유폐한 형벌. 가극안치(加棘安置)의 준말이다. 천사(遷徙) ·부처(付處) ·안치(安置)로 나누어지는 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족과의 동거도 금하며‚ 집의 담이나 울타리 밖에 가시나무를 둘러쳐서 유폐하였다. <참고문헌> 엠파스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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