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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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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결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개항 이전 조선시대에 보통 성명을 가지고 있던 상민(常民) 이상의 사람들이 공사문서(公私文書)에 사용한 독특한 부호(符號).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사 문서에 자기의 이름자를 초서로 풀거나 또는 좌우상하로 자체(字體)를 뒤바꾸거나 변(邊)을 떼어 흘림으로써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러는 `일(一)`자를 길게 긋고 그 아래위에 점이나 원 등을 더하여 `일심(一心)` 두 글자를 뜻하도록 한 것을 자신의 수결로 삼았는데 이것은 관직(官職) 신분을 가진 자들만 사용하였다. 이것은 관리가 사안(事案)을 결재할 때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私心)도 갖지 않는 공심(公心)에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문서의 경우 수결은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 바로 밑에 썼는데‚ 그 형태는 먹을 사용한 독특한 필체와 획의 장단(長短)‚ 먹의 농담(濃?)‚ 필력 등에 따라 예술적이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쉽사리 위조하기 어려웠다. 이와는 달리 글씨를 모르는 상민이나 천민들은 수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가락 모양의 도시(圖示)를 한 수촌(手寸)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한하여 사용한 독특한 제도인 수결은 개항 이후 도장 사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라졌다. <수결이야기> 오성 이항복 대감에 관한 일화 한 토막이다. 오성은 산적한 사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한 수결(手決)을 고안해냈으니‚ 그의 수결 모양은 다만 一자로 그 상하에 아무 표시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사안의 결재가 논의되었을 때 자신의 수결을 둔 기억이 없어 결재한 바 없다 하였으나 담당관은 오성의 수결이 있는 문건을 제시하여 이것은 분명 대감의 수결임에 틀림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오성은 一자 수결이 틀림없으나 그 자신의 것은 아니라 하고‚ 자신이 손수 둔 수결과 대조하라고 하였다. 비교 결과 진짜 수결에는 一자 좌우 양 끝에 바늘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짜 수결에는 좌우에 구멍이 없어 진가가 판명되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표시를 해 둔 재치 덕분에 곤란을 넘기긴 하였으나 이 사건 후‚ 오성은 다른 수결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happy-sign.com/sign/sign_origin.htm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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