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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試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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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시권(試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읍(井邑) 유학(幼學) 이동열(李東烈‚ 48세)의 시권(試券)이다. 본 문기는 할거법(割去法)에 의하여 본 답안지와 분리된 응시자의 신분‚ 성명‚ 연세‚ 본관‚ 거주지와 사조(四祖)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적은 제문이다. 시권(試券)은 대(?)?소과(小科)의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의 시험지이다. 시지(試紙)는 거자(擧子)들이 각자 지전(紙廛)에서 구입하여 지참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이 ‚규격 및 질이 다양하다. 녹명(錄名) 때 시지(試紙)를 제출하면 서울에서는 녹명관(錄名官)인 사관원(四館員) 즉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 승문원이‚ 지방에서는 입문관(入門官)이 조사한 뒤에 인급(印給)해 준다. 시권(試券)에 찍는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이고 관인이나 보(寶)가 찍히지 않은 것은 백문(白文)이라고 한다. 시권(試券)에는 응시자의 신분‚ 성명‚ 연세‚ 본관‚ 거주지와 사조(四祖)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써서 봉하는 ’밀봉(密封)‘이 있다. 시권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채점자가 붉은 글씨로 중요 부분을 점검하고 낙점하게 되어있다. 채점은 성적에 따라 일‚ 이‚ 삼‚ 차‚ 경‚ 외 등으로 매기되 `일`에서 `차`까지는 다시 그 안에서 상‚ 중‚ 하로 세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차상 이하이면 불합격되었으나 응시자의 성적이 나쁠 때에는 그 이하도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시험이 완료되어 답안지를 제출하면 순서대로 100장씩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수험번호[字號]를 매기는 작축(作軸)을 한다. 작축한 시권은 봉미관(封彌官)에게 넘겨져‚ 과지의 피봉과 답안지[製文]와 피봉 사이에 쓴 자호의 중간부분을 잘라내어 제문과 피봉을 분리하는데 이를 할거법(割去法)이라 한다. 이는 사정(私?)의 개입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이다. 그리고 서생들로 하여금 과문을 붉은 글씨로 옮겨 적게 하는데 이를 주초(朱草 : 寫本)라 하고 역서법(易書法)이라 하였다. 대개 생원·진사시와 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알성시(謁聖試) 등 친림시(親臨試)에는 역서하지 않고 본초를 갖고 등급을 정하였다. 역서가 끝나면 사동관(査同官)은 본초를‚ 교동관(校同官)은 주초를 읽으면서 틀린 데가 없나를 살펴보고 주초만 시관에게 넘긴다. 시관은 주초를 가지고 채점한다. 답안 작성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어 여기에 어긋나면 합격해도 소용이 없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① 생원·진사시와 전시의 시권은 해서(楷書)로 쓸 것. ② 노장·불가의 문자를 쓰거나 순자·음양서·패설을 이용하지 말 것. ③ 색목(色目 : 黨?)을 언급하지 말 것. ④ 왕의 이름을 범하지 말 것. ⑤ 괴기한 문자를 쓰지 말 것. ⑥ 특히 대책(對策)에서는 먼저 시제(詩題)를 베껴 쓰고 초·중·종장의 허두(虛頭)에 `신복독`(臣伏讀) 세 글자를 쓸 것 등이다. 이러한 양식 이외에도 시제와 자획이 다르거나 한 자라도 빠뜨리면 안 되었다. 국왕과 관계되는 문자는 두 자 올려 써야 하고‚ 국가와 관계되는 문자는 한 자를 올려 써야 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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