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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조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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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각국조계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조계(租界)란 일정한 범위 내 외국인 전용 거주지역을 정하여 그곳의 행정권을 외국인에게 위임한 지역을 말한다. 인천에는 개항 후 1883년 일본조계(日本租界)설정을 시작으로 청국조계(?國租界)‚ 각국조계(各國租界) 등 3개의 조계지가 설치되었으며‚ 1905년 을사조약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 중 각국조계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청국‚일본 대표사이에 체결된 "제물포각국조계장정"에 따라 송학동‚ 송월동‚ 만석동 일대 약 14만평 규모로 설정되었다. 조계석은 이러한 조계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조계표석(租界標石) 또는 조계표지석(租界標識石)이라고도 한다. 이 조계석은 원래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성공회인천성당 입구에 서있던 것을 1980년 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한 것이다. 지계(地界) 또는 조계(租界)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거주‚ 무역 확보를 위하여 그들 정부와 당해 정부간에 조약 등에 의하여 특별히 설정한 일정 지역을 말한다. 지계표석은 각 나라의 지계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한 표지석이다. 조계지를 인천항에 맨 먼저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다. 1883년 9월 30일 체결된 조선국인천구조계약서(朝鮮國仁川口租界約書)가 바로 그것인데‚ 전문 10조로 된 이 약서에 따라 일본 조계는 지금의 중구 관동과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약 7천 평에 걸쳐 형성되었다. 1884년 4월에는 청국과 인천구화상조계장정(仁川口華商租界章程)을 맺게 된다. 조선에 대한 종주국임을 자처하던 청국이 인천항 조계 설정의 기선을 빼앗긴 셈이다. 면적은 약 5천 평이었는데 그곳인 오늘의 중구 선린동 일대이며 청관이라 불리는 차이나타운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한때는 인천의 상권을 주름잡을 만큼 번창했다. 제물포각국공동조계장정(濟物?各國公同租界章程)도 그해 10월 조인됐는데 여기에 서명한 나라는 미‚ 영‚ 청‚ 일 등 4개국이었다. 나중에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추가로 가담해서 모두 7개국으로 늘었다. 각국 공동 조계는 일본 단독 조계 서쪽을 따라 일본‚ 청국 조계 배후를 감싸듯 에워싸고 있었다. 또한 면적도 일본이나 청국보다 훨씬 넓은 14만평이나 차지했다. 조계 경계선에는 `일본지계(日本地界)`‚ `화상조계(華商租界)`‚ `각국지계(各國地界)`‚ `조선지계(朝鮮地界)` 등의 문자를 새긴 표지석이 여러 개 서 있었다. 그러다가 조계제도가 철폐된 후 하나둘 없어지고 현재는 정면에 `각국지계`라고 쓰고 좌측면에 `조선지계`라고 쓰여 있는 조계 표지석 하나만이 남아있다. 지계 또는 조계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유래하면서 서양인들은 이것은 「콘셋션」과 「따라서 이 지역에서 토지를 외국인이 빌리고자 할 때에는 소유주인 당해국인과 직접 교섭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당해국의 관리와 외국 영사는 다만 이 교섭·수속에 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데 불과하였다. 조계 설정의 근본 목적은 조선 정부가 세계 정세에 어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틈을 타서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었고 이 때문에 조계지역에서는 각 나라간의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1910년 한일합병이 되면서 일본은 즉시 조계를 철폐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등기 등의 사후 처리가 늦어져 각국 공동 조계는 1913년 4월에‚ 청국 조계는 그 해 11월에 철폐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각국 조계석은 본 유물은 각국조계석(各國租界石)으로써 원래 중구 내동 인천성공회교회 입구 좌측 벽쪽에 있었는데 현재는 시립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이 조계석에는 3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비석의 마모가 심하여 정면과 측면의 글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만 뒷면의 조선지계표시만 확인이 가능하다. 세틀먼트(settlement)」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콘셋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가 외국 정부에 양도한 일정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받은 외국 정부는 다시 이 지역을 분할하여 자기나라 영사를 통하여 각 개인에게 불하하였다. 그러나 양도라 하는 것이 영토의 할양(割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지역을 영구히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양도받은 나라에 일정한 지세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세틀먼트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거주를 위하여 유보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정부에서 공인된 지역이다. 그러므로 세틀먼트는 콘셋션에서와 같이 양국 정부간에 아무런 토지의 대차(貸借)관계가 없고 단순한 거류지에 불과한 것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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