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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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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훈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작가>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한말의 정치가로 본관 반남. 자 자순(子純). 호 춘고(春皐) ·현현거사(??居士). 초명 무량(無量). 수원 출생. 판서 원양(元陽)의 아들. 13세 때 철종의 딸 영혜옹주(永?翁主)와 결혼하여 금릉위(錦陵尉)가 되고‚ 유대치(劉?致)를 중심으로 김옥균(金?均) ·홍영식(?英植) ·서광범(徐光範) 등 개화당 요인들과 결속‚ 정치적 혁신을 주창하며‚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여 청나라의 간섭과 러시아의 침투를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 1882년(고종 19) 수신사(修信使)에 임명되어 민영익 ·김옥균 등과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개혁을 시도했으나 민태호(閔台鎬) ·김병시(金炳?) ·김병국(金炳國) 중심의 수구파의 집권으로 실패하였다. 이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서 개화당 요인들과 협의‚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郵政局) 청사의 낙성연(落成宴)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수구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신내각이 조직될 때 친군전후영사겸좌포장(親軍前後營使兼左捕將)이 되어 군사와 경찰의 실권을 장악했으나 삼일천하(三日?下)로 그쳐‚ 역적으로 몰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85년 잠시 도미(渡美)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야마자키[山崎永春]로 개명하고 메이지학원[明治學院]에 입학‚ 영어를 배우고‚ 유학생들의 기숙사로서 친린의숙(親隣義塾)을 경영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죄가 용서되어 귀국‚ 제2차 김홍집(金弘集) 내각에서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내무대신으로 있으면서 자주적 개혁을 꾀하였으나 1895년 반역음모사건으로 재차 일본에 망명했다. 1898년 중추원 회의에서 그를 정부요직에 다시 기용하자는 건의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이런 움직임을 반대파에서는 박영효 대통령설을 유포시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정치적 변동은 친일 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907년 오랜 망명생활 끝에 다시 귀국‚ 궁내부대신(宮內部?臣)에 임명되었다가 고종의 양위에 앞장선 대신들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도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국권피탈 이후 일제의 한국인 회유정책으로 주어진 후작(侯爵)을 받았으며 1918년에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이사에 취임하였다. 1920년 동아일보사 초대 사장‚ 1926년 중추원의장‚ 1932년 일본귀족원의원을 지냈으며‚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있을 때 죽었다. 저서에 《사화기략(使和記略)》이 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1895년 3월에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고창군(高敞郡)으로 보낸 훈시 원본이다금‚ 인민들에 대한 본국사(本國史)의 교육‚ 유언비어 선동자(煽動者)의 금단‚ 불우한 사람에 대한구호‚ 기아(棄兒)의 양육‚ 자살‚ 예방‚ 과부의 협박 개가(改嫁) 금지‚ 토호의 탐학 금지‚ 반가(?家) 노예의 행패 금지‚ 보부상의 상행위와 행패 금지‚ 전답의 장지(葬地)사용 금지‚ 도적을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포졸의 엄금‚ 조정의 일체 명령의 즉각 시행‚ 무속행위의 금지‚ 도박과 잡기 금지‚ 가로수와 과수의 식재(植栽) 장려‚ 호구조사의 실시‚ 노비호의 분호(分戶)‚ 고용인 호구의 별도 작성‚ 전답주와 가축주의 파악‚ 개간의 장려‚ 총기와 화약류의 회수‚ 여각주인(旅閣主人)의 혁파‚ 경저리(京邸吏)‚ 영주인(營主人)의 부정 타파‚ 청국(?國)의 연호(年號) 사용 금지‚ 우호적인 일본의 홍보 등등 매우 다양한 내정개혁의 규정들을 담고 있다. <기타참조>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참고문헌>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한국인물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을미개혁을 주도하던 내무아문대신 박영효의 이름으로 보낸 훈시로 전국에서 보낸 국‚한문 형식의 문서이다. 갑오개혁이후 내정개혁의 추진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적ㄴ국에 어떤 형태로 전달되고‚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첫머리에 `개국(開國) 504(1895)년`의 기원(紀元)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다. 첫부분에 있는 <구도오도각읍(九道五都各邑)>은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인민에게 훈시를 효유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훈시조목(訓示條目)>은 총 88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향임(儒‚ 鄕任)과 군문직(軍門職)‚ 좌수(座首)의 공정한 선임‚ 대소민의 관청 출입예절‚ 관장(官長)과 주인의 강포한 행위의 근절‚ 동학과 남학당의 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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