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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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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구단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호구단자는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이다. <발달과정 및 역사> 삼국 이전의 호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후로는 3년에 1번씩 호주가 정해진 형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호의 구성원 상황을 자료로 호적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호구단자는 앞머리에 연도와 주소를 밝히고 이어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성명 ·성별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바치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확인을 거쳐 소속 군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원래의 대장 및 다른 서류와 대조한 후‚ 1부는 호적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1부는 확인 표시를 하여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准戶口)와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관의 확인을 받아 호주가 돌려받은 호구단자는 실제 준호구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에서는 준호구와 달리 연도를 연호가 아닌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표기하였으며‚ 개인별 기재사항을 이어쓰지 않고 개별 행으로 기록하였다. 안동의 광산 김씨 가문에 고려 말 호구단자의 사본이 전하여지며‚ 조선 후기에 호주가 관의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호구단자는 1804(순조 4)년에 유학 왕택의(?宅懿)가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것이다. 왕택의는 당시에 36세였으며 61세의 모친과 37살의 부인 정씨(鄭氏)와 함께 전라도 구례현 방광면 제이천변리(放光面 第二川邊里)에 살고 있었다. 말미에 기재된 천구질(賤口秩)에는 그의 소유의 노비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느리고 있던 솔노비질(??婢秩)보다 외방(?方)에서 신공(身貢)을 바치던 외방노비질(?方?婢秩)이 현격하게 많은 점이 눈에 띈다. <기타참조>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참고문헌> "강운 명품선"‚ 순천대박물관‚ 200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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